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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인' 용어 사용치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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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인' 용어 사용치 않겠다"

송두율 교수 전향의사 밝혀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가 ‘경계인’으로 살겠다는 입장을 포기하며 사실상 전향의사를 밝혀 검찰의 송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수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두율 교수 사실상 전향의사 밝혀**

송 교수는 17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제출한 ‘국민여러분과 사법당국에 드리는 글’을 통해 “경계인이라는 용어는 남북 화해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이게 ‘회색분자’로 비쳐진다면 이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송 교수는 또 “북한 노동당 입당을 ‘통과의례’라고 한 표현도 삭제하며 북한측의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사실도 공식 사과한다”고 밝혀 검찰의 ‘반성’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할 뜻임을 비쳤다.

송 교수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도 “송 교수가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단순한 헌법 준수 차원이 아니라 한국의 법질서를 준수하고 존중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해 송 교수가 그 동안 수차례 밝혀온 한국에 정착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송 교수가 참회할 경우 검찰은 선처할 수 있다”며 송 교수가 전향적인 참회의사를 밝히면 관용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관용’의 뜻을 내비친 적이 있다.

***검찰 “판단은 사법적 관점에서 내릴 것”**

그러나 검찰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부분에 대해 반성한다는 내용이 없는 등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힘들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송 교수의 반성문은 사법적 판단에 따라 처리할 뜻임을 밝혔다.

현재 송 교수가 대부분 자신의 친북활동에 대해 시인하고 사과의사를 표했으나, 아직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관한 부분에서 이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내주 쯤 송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수준을 결정할 예정으로 송 교수가 ‘전향서’를 제출하는 등 한국에 정착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불구속 기소 선에서 사법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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