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비자금’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 검사장)는 15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최도술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대통령 선거 직후인 지난해 12월 26일 손길승 SK그룹 회장으로부터 ‘회사를 잘 봐달라’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최씨가 이중 일부는 손회장을 소개시켜 준 부산지역 은행간부 출신인 부산상고 선배 이모씨에게 소개비조로 지급했고, 대선 때 진 빚을 상환하는데 상당부분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4일 검찰 출두당시 SK로부터 한 푼도 받은 적이 없고 손길승 회장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던 최 전 비서관은 SK로부터 1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은 사실에 대해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정치자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최씨의 ‘SK비자금’ 수수 행위에 대해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동시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상상적 경합관계는 한 가지 행위가 두 가지 이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형법상 가장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 받게 된다.
따라서 최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따라 처벌 받는 것이 불가피한 상태로, 관건은 노무현 대통령이 최씨가 받은 비자금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SK의 로비에 따른 알선수재 혐의 입증이 될 전망이다.
***최돈웅 의원 수사**
한편 검찰은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을 상대로 ‘SK비자금’ 1백억워을 수수했는지 여부와 사용처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SK측으로부터 전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손길승 회장을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손길승 회장 및 SK임직원들로부터 “1백억원을 최 의원의 자택에서 전액 현금으로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의원의 운전기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했고, 서울과 강릉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사과상자 1개 분량의 서류 등으로 압했고, 최도술 전 비서관과 선배 이 모씨의 부산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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