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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재신임투표는 총칼없는 쿠데타”

박상천 대표연설, "최도술 수사 미진시 국조-특검 추진"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재신임 국민투표는 “이른바 민중주의, 대중영합주의 노선으로서 대의정치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총칼없는 쿠데타”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최도술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검찰-국민 협박하려는 정략”**

박 대표는 “재신임 국민투표는 측근 비리에 대한 사죄와 자기책임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정략’임이 드러났다”며 “사죄한다는 분이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 한쪽으로는 검찰을 협박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국민들을 협박하겠다는 정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제안한 의도에 대해 ▲하나는 검찰을 협박해 최도술 비리사건의 대통령 관련 부분 수사를 덮으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재신임 국민투표에서 승리한 후에 재신임지지 국민들을 신당 지지세로 끌어들여 내년 총선에서 신당을 띄워 정국 구도를 바꿔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투표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로 “대통령의 사퇴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는 위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재신임 국민투표는 단순한 위헌의 정도를 넘어서 ‘정략’이 개재된 쿠데타적 발상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며 “이것은 이른바 민중주의(populism), 대중영합주의 노선으로서 대의정치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총칼없는 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공식 국민투표비용 1천억원 외에 선전선동비용으로 얼마의 돈이 풀릴지 모른다”며 “국민투표는 경제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국정혼란의 근본 원인은 노 대통령 자신과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고 재신임 여부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이것이 선례가 되어 앞으로 대통령들은 걸핏하면 국민투표로 의회민주주의 압살을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도술 비리 국조-특검 추진”**

최도술씨 비리 의혹과 관련, 박 대표는 “최도술이 받은 돈 11억원은 ‘당선축하금’”이라며 “이 돈은 최도술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대통령에 당선된 분에게 주는 돈이라 하겠으며 최도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노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최도술 비리에 대한) 진상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정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재신임 투표선언으로 위축된 검찰이 이 사건의 대통령 관련 부분을 축소 왜곡했을 때에는 특벌검사가 다시 수사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우리 헌법의 국무총리 국무위원제도를 활용해 개헌없이 시행하는 이른바 책임총리제를 내년 총선에서 구성되는 17대 국회에서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재신임 정국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4당 협의기구’ 설치를 주장하고 “4당 대표와 원내총무들로 8인 회의를 상설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盧 탈당, 국민과 민주헌정에 대한 배신**

박 대표는 신당파와 노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서도 맹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노 대통령의 폭거는 우리당에 대한 배신을 넘어 민주당의 정강정책을 믿고 대선때 표를 주신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며, 정당정치, 책임정치의 기본을 파괴한 민주헌정에 대한 배신”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급진개혁세력이 실권을 장악한 신당이 양대정당으로 등장할 때, 한국은 ‘급진 대 수구적 보수’의 양 극단이 대결하는 ‘편가르기 정당구도’, ‘대립과 갈등의 국회구도’가 형설될 것”이라며 “이러한 신당, 이러한 정국구도는 시대의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그는 정부의 경제운용과 관련 청년실업과 민생파탄 등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경제부총리의 리더십 회복과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부활, 특단의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촉구했다.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국회-정부간의 초당적 협의기구로서 ‘경제대책협의회’를 설치할 것과, 경제위기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회의 재경, 산자, 노동, 과학, 기술 등 경제관련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정한 의원들과 정부경제 관련부처가 함께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대표의 연설 중 재신임 관련 부분 전문.

***“재신임투표는 총칼없는 쿠데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여러분!

이제, 노무현대통령이 재신임 국민투표를 하려하는 목적, 그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재신임 국민투표는 측근비리에 대한 사죄와 자기책임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정략’임이 드러났습니다.

10. 10 노대통령은, 20년 측근이며 집사격인 최도술 전 청와대비서관이 SK로부터 ‘대통령당선축하금’으로 11억원을 받은 사건에 대해 모른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민앞에 사죄하고 이를 책임지기 위해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루만에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10. 11. 기자회견에서는 오늘의 국정혼란은 대통령책임이 아니고 국회가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고 감사원장 인준안을 부결시켜서 대통령발목잡기를 했기 때문에 ‘정국구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협박하였습니다.

국회가 고건국무총리와 대법관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승인하고 추경예산안 등을 제때에 통과시켜 뒷받침한 일은 숨기고, 대통령 뜻대로 안된 일 두 가지를 내세워 ‘발목잡기 국회’라고 한다면, 국회는 군사정권때처럼 대통령 지시대로 움직이는 ‘통법부’가 되어야 하고 ‘인사청문회’ 같은 것은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감사원장 후보자가 부적격자라고 판단하여 인준 안 해준 것과 국정혼란, 경제침체가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10. 12. 시정연설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대통령직을 걸고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하고 개혁대상으로 ‘정치권의 도덕불감증’을 들었습니다.

비리에 대한 노대통령의 사죄하는 자세는 어디로 실종되어 버리고, 갑자기 대통령 자신은 도덕적이고 정치권은 부도덕하므로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받아 정치권을 대통령 뜻대로 개혁하고 국회와 대결하겠다는 오만한 자세로 바뀐 것입니다.

참으로 염치없는 행동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노대통령이 재신임 국민투표를 들고 나온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고 검찰을 협박하여 최도술 비리사건의 대통령관련부분 수사를 덮으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하여 재신임 국민투표에서 승리한 후에 재신임지지 국민들을 신당지지세로 끌어들여 내년총선에서 신당을 띄워 정국구도를 바꿔보겠다는 것입니다.

사죄한다는 분이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 한쪽으로는 검찰을 협박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국민들을 협박하겠다는 정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렇다면, 노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정략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正道로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당은 이러한 자세로 입장을 결정했습니다.

□ 먼저, 우리당은 노대통령에게 재신임 국민투표제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대통령의 사퇴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는 위헌이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밖의 사항을 가지고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국회를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정한 헌법의 대의정치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학계의 통설입니다.

노대통령은 재신임 국민투표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나, 대통령이 비리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중요정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헌법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은 우리헌법이 국민투표를 제한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국민투표는 선동과 여론조작으로 권력자의 뜻대로 안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나폴레옹, 히틀러, 그리고 후진국의 독재자들이 국회를 무시하고 직접 국민들을 상대로 하여 뜻을 관철하는데 악용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박정희대통령이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국민투표에 대통령직을 걸어 관철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국회를 국민대표기관으로 하는 대의제도 헌법체계의 파괴를 막기위해 헌법 제72조가 외교, 국방, 통일 등 外治에 관한 중요정책만을 국민투표대상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점은, 과거 히틀러의 국민투표정치를 뼈아프게 체험한 독일이 헌법(기본법)에서 국경과 영토변경에 관한 국민투표외에는 어떠한 형태의 국민투표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과 그 배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는 단순한 위헌의 정도를 넘어서 ‘정략’이 개재된 쿠테타적 발상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재신임투표에 승리한 후 국민지지가 높아졌다고 선전하여 신당을 띄워서 정국구도의 변혁을 기도하고 국민의 이름을 빌려 국회를 억압하려는 정략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민중주의(populism), 대중영합주의 노선으로서 대의정치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총칼없는 쿠데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도술 비리사건등에서 대통령 관련부분을 왜곡시키려는 것도 검찰수사의 중립성, 공정성을 해치는 불순한 기도라고 할 것입니다.

셋째, 재신임 국민투표는 경제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므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정혼란과 국민불안을 가중시킬 것은 불을 보듯 확실합니다.

또, 공식 국민투표비용 1천억원외에 선전선동비용으로 얼마의 돈이 풀릴지 모릅니다.

사퇴할 경우 또한번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하고 그 비용은 수조원이 될 것입니다. 돈이 풀려 물가는 오르고 국민불안으로 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입니다.

넷째, 재신임을 받든 받지 못하든 어느 경우도, 국정혼란의 근본원인은 해소될 수 없습니다.

국정혼란의 근본원인은 노대통령 자신과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고 재신임여부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투표 참여자가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국민투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현행 국민투표법은 재적유권자 과반수참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경우도 국민투표는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다섯째, 이것이 先例가 되어 앞으로 대통령들은 걸핏하면 국민투표로 의회민주주의 압살을 기도할 것입니다.

노대통령은 후일의 역사를 의식해야 합니다.

여섯째, 국회의 협조없이는 재신임 국민투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로 국민불안을 부채질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법 적용대상을 헌법 제72조 국민투표와 개헌절차에 있는 국민투표, 두가지로 제한하고 있어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거나 새법을 만들기 전에는 재신임 국민투표는 실무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국회는 위헌국민투표를 위해 법을 만들지 아니할 것입니다.

□ 다음, 우리당은 노대통령이 스스로 최도술 비리사건 관련내용을 고백하고 국민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합니다.

재신임투표가 아니라 이 방법이 최도술 비리사건으로 인한 대통령의 도덕성훼손을 회복하는 正道입니다.

최도술이 받은 돈 11억원은 ‘당선축하금’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최도술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대통령에 당선된 분에게 주는 돈이라 하겠으며, 최도술은 전달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10.10. “(최도술의) 그 행위에 대하여 제가 모른다고 할 수 없다”고 애매모호하게 언급하면서 국민앞에 사죄하셨는데, 그 진상을 정확하게 국민앞에 밝혀야 ‘진정한 사죄’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진상을 고백하시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정조사에 나설 것입니다.

국회상황을 보면 국정조사권이 발동될 것이 확실합니다.

대통령의 재신임 투표선언으로 위축된 검찰이 이 사건의 대통령관련부분을 축소왜곡하였을 때에는 특별검사가 다시 수사토록 할 것입니다.

□ 노대통령과 국회는 대통령의 독점적 권력으로 인한 부정부패와 국정차질을 막을 근본대책을 ‘대안’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국정혼란을 근심스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에 대한 노대통령과 국회의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재신임정국이 비로소 ‘마무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신임정국의 발단이 된 최도술사건은 왜 생겼습니까.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말과 같이 대통령의 독점적 권력에 근원이 있습니다.

제말에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역대대통령이 모두 부정부패에 관계될 수 있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전?노 두대통령은 자신들이, 김영삼?김대중 두 대통령은 아들들이 부정부패를 저질렀습니다. 노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다섯분의 대통령들이 특별히 부패가능성이 큰 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권력이 불러온 부정부패입니다.

지금은 다원화시대입니다. 이제 국회에서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넘는 의석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행헌법은 미국식 순수대통령제에 없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제도를 두고있고, 국회의 국무총리에대한인준권, 국회의 국무총리와국무위원에대한해임건의권등을 두고 있어서, 국회의 과반수 당연합과 내각이 일치되지 아니하면 국정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두가지 문제점, 즉 대통령쪽의 부정부패,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갈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대통령의 독점적 권한을 나누어 분권화시켜야 하며 ▲그 방법은 내각을 국회과반수연합이 맡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교국방통일 같은 外治는 대통령이 맡아 임기동안 초당적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그밖의 內治분야는 국회과반수연합으로 구성된 내각이 맡는 제도가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13개국이 30년 내지 70년간 시행하여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실증된 제도입니다.

이 문제의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지금 개헌을 하기에 이르다면, ‘분권형 대통령제’를 우리 헌법의 국무총리?국무위원제도를 활용하여 개헌없이 시행하는 이른바 ‘책임총리제’를 내년 총선으로 구성되는 제17대국회부터 시행해야 합니다.

총리는 노대통령이 지명하여 국회의 인준을 받게됩니다. 책임총리제는 노대통령이 약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통령쪽의 부정부패와 국정차질을 막을 수 있고, 다원화된 세력들이 함께 국정에 참여하는 ‘국민통합의 정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노무현대통령은 대선당시 ‘책임총리제’는 내년 총선후에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은 2006년경 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이 방안은 노대통령의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시행할 수 있다는 대목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에 재신임정국으로 인한 이상의 모든 문제를 협의할 ‘4당협의기구’를 둘 것을 제의합니다.

4당대표와 원내총무들로 8인회의를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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