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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선복귀 후협상’으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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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선복귀 후협상’으로 가닥

1일 오전10시 파업철회 조합원 찬반투표

철도노조가 1일 파업철회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업무복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파업과 관련 하위직 철도노조원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예상되고, 파업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아 노조가 파업을 지속하기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업무에 복귀하고 차후에 협상을 진행하는 ‘선복귀 후협상’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 파업유지에 부담느껴 ‘선복귀 후협상’으로 가닥**

철도노조 김영훈 대변인은 1일“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하위직까지 무더기 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이고 철도파업으로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 지도부가 불명예를 감수하고 ‘선복귀 교섭’이라는 결단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김대변인은 “철도노조의 파업은 철도산업 노동자로서 문제가 많다고 느낀 철도구조개혁관련 법률에 문제를 제기하고 협의를 하자는 취지였으나, 정부가 경찰력을 동원해 노조원들을 진압하고 철도관련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태에서 파업을 유지하며 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정부가 주장하던대로 ‘선복위 후협상’을 받아들였으니 복귀후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지역별로 오전 10시 총회를 소집해 이 안건을 상정,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으로 전국 8개 지방본부별로 이뤄질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는 빨라야 오후 1시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노조, 10시 파업철회 찬반투표**

노무현대통령은 지난 30일 밤 ‘참여정부의 경제비전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석한 국내외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철도노조 파업이 오늘 저녁 마무리되는 것 같다”고 밝혀 철도사태 해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문재인청와대 민정수석도 철도노조의 직장복귀와 관련, “노조가 복귀의 전제로 조건을 달아선 안된다”면서 “조건없이 복귀하면 공무원 연금 인정 등 노조측이 요구해온 현안에 대해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철도노조는 정부가 전혀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까지 불리하게 전개되자 파업을 유지하는데 큰 부담을 느꼈고, 일단 목표로 삼았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안 국회통과 저지가 좌절되자 대상을 바꿔 대정부 교섭을 통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실적 이익을 얻자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철도구조개혁 2개 법안 국회 통과**

한편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철도의 운영과 시설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운영부문은 공사화를 하되 시설 부분은 국유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법안중 11조2천억에 이르는 고속철도 건설부채를 철도공사가 맡게 하고, 선로의 개량, 유지, 복선화 사업을 시설부문이 담당하게 해 노조원들의 반발을 샀다.

하지만 철도노동자들의 공무원연금승계를 다루게 될 철도공사법은 이번 입법과정에서 제외돼 타협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선 대화할 의사를 보이고 있어, 향후 협상은 연금 문제를 둘러싸고 집중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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