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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최대 노동이슈, ‘경제자유구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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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올 최대 노동이슈, ‘경제자유구역법’

전국 도시 앞다퉈 경제특구 신청, 노동계 강력반발

17일로 예정돼 있는 경제자유구역법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이 법안의 폐지를 올해 싸움의 최대 이슈로 삼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1> 기자회견

***노동, 시민사회단체,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요구**

전국민중연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으로 구성된 경제자유구역법폐기범대위는 1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자유구역법이 실시되면 노동, 환경, 교육, 보건의료, 여성, 인권 등의 국민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라며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을 중단하고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17일부터 보건의료계를 시작으로 학계, 법조계, 문화계, 교육계 등 각계 릴레이 선언을 진행할 것이며 25일에는 민주노총의 총력투쟁과 결합해 더욱 큰 항의 행동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중연대 오종렬 공동대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경제자유구역을 유치하려 한고, 지역주민들은 땅값이 오른다는 이유로 이를 부추기고 있다”라며 “이렇게 나가다 보면 전국토가 경제자유구역이 되고, 결국 거품경제가 가속화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는 “경제자유구역법이 시행되면 경제의 주체인 노동자 농민들이 다 망하고 말 것”이라며 “경제 살리는 주체를 다 죽이고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느냐”고 말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 거쳐 시행해야”**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경제자유구역법은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교육, 보건의료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라며 “일단 시행령 제정을 유보하고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토론과정을 통해 재논의 한 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단위원장은 “17일 정부가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현정부에 전면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며 “16일 단위노조대표자 상경 노숙농성을 시작으로 25일 금속노조 등의 총파업, 6월31일, 7월1일 양일간 전면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노동계와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의 문제는 ‘경제자유구역’ 내의 노동, 사회, 교육 등의 분야의 기본권이 제한 받고 사실상 경제자유구역에 국내 기업도 입주할 수 있어, 결국 경제자유구역이 전국으로 확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사진2> 피켓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노동권 후퇴 및 사회의 공공성 훼손 우려”**

경제자유구역법은 1994년 김영삼정부 시절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세울 계획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 김대중정부 시절에는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 계획에 맞춰 지난해 8월 ‘경제특구법안’으로 입법예고된 뒤, 11월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이름을 바꿔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7월 시행예정이다.

이 법안의 기본 취지는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외국 기업에 대해 각종 규제를 없애고, 조세 부담을 줄여 외자유치를 통해 홍콩과 싱가폴 같은 기능을 하도록 하겠다는 ‘동북아중심국가’ 전략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계획 당시부터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다국적 기업 등에게 절대적인 특혜를 통해 이윤추구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반면에 노동, 교육, 장애인, 의료 등 사회 전면에 걸쳐 공공성을 해체한다고 해서 반발을 사왔다.

민주노총은 “경제자유구역 내 월차휴가 폐지, 주휴 및 생리휴가 등에 대한 무급규정, 파견근로 확대 및 기간연장, 장애인 고령자 고용의무 면제 등이 시행돼, 경제자유구역이 동북아 중심국가의 미명아래 ‘노동권 말살구역’, ‘비정규직 착취구역’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내의 노동조건을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췄고, 실제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고도의 지식 전문직종이 들어서기 때문에 노동조건과 관련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내 사회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 내 환경관련 법안 34개가 면제돼 있고, 외국 학교와 병원에 완전 문호가 개방돼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이 감면되도록 돼 있어, 환경파괴는 물론, 교육·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조세징수권마저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국내 기업 입주하고 전국으로 확대될 것”**

그러나 이러한 경제자유구역법의 근본적인 문제 이외에도 이 법률이 시행됨으로서 따르는 ‘부작용’에 더 큰 관심이 집중돼 있다.

첫째, 경제자유구역법에 과연 어떤 외국기업이 입주를 할 것이냐라는 것이다. 전경련이 지난해 10월 주한 외국기업 61곳에 경제자유구역 입주 의사를 타진한 결과, 입주할 의사가 없거나 미정이라고 답한 곳이 57곳으로 95%에 달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이 싱가폴이나 중국의 홍콩, 상하이에 비해 특별히 장점을 가진다고 보기에 힘들다는 것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도 외국기업이 입주를 꺼리는 원인 중에 하나다.

둘째, 노동계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이 결국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인근에 국제공항, 항만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 주변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세 곳 외에도 마산, 울산, 군산, 장항, 평택 등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구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법에 준하는 지원을 골자로 하는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대전, 광주, 오송, 천안, 아산, 창원, 진주 등이 ‘특구’를 요구하고 있다.

셋째, 경제자유구역에 과연 ‘외국 기업’만 들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다. 경제자유구역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겠다는 것인데,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쟁이 일고 있다. 또한 입주 자격에 따르면 외국인 지분 10% 이상의 기업 혹은 외국과의 거래나 공동기술개발 및 연구를 하는 기업은 입주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사실상 거의 모든 국내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이 돼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 둘러싸고 사회갈등 심화 조짐, 갈등 해소 우선돼야 투자 가치 상승**

경제자유구역이 외자를 유치해 침체에 빠진 국내 경제를 활성화 하고 동북아 중심국가로 성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주장과 사회 전체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공공성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또한 노동계에서는 경제자유구역법이 지금의 상태로 시행된다면 ‘총파업’ 등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일부 시민사회단체들도 이 법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어, 올 여름 경제자유구역법을 둘러싼 사회 갈등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의 요소를 안고 시행되는 경제자유구역은 실효성에서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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