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서 한총련 관련, 한총련이 합법화를 위한 노력과 사법부의 한총련 처벌 방침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민변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해 기소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골자로 한 ‘한총련 분제 해결을 위한 민변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민변,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서 제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민변)은 16일 법무부와 대검에 낸 제안서에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개폐가 검토돼야 한다”며 “그러나 한총련 문제가 국보법 개정등을 통해 해결되기에는 수배중인 학생들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고, 출범을 앞둔 11기 한총련 대표들의 수배와 처벌의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민변은 사법당국과 정치군에 ▲불구속, 불기소 처리 방침 선언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기소 중단 ▲사법부의 냉전적 인식 벗어난 전향적 판단 ▲정치권의 국보법 변화에 대한 진지한 모색 등을 촉구하는 한편, 한총련에게도 ▲수배 학생들의 전원 자진 출두 ▲한총련의 자기 혁신 노력 등을 촉구했다.
민변은 또 “입법 기능을 통한 해결방안과는 별도로 한총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며 “한총련 문제로 구속 처벌 받은 학생들에 대해 사면 복권조치가 이뤄지고, 한총련 스스로도 혁신을 하고자 하는 공개적인 의사를 표명하는 지금이야말로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라고 했다.
***참여정부 적극적 검토 약속, 사법부 이적 규정 유지 및 수배 방침 불변**
현재 한총련 문제 관련, 대법원은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김씨의 공백으로 10기 한총련 의장대행을 맡은 홍익대 윤경희씨에 대해서도 서울지법은 1심에서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제10기 한총련은 그 강령과 규약을 온건한 방향으로 개정한 바 있으나 이는 남북관계 등 여건 변화에 적응해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이거나 합법적 단체로 인정받아 활동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일 뿐 한총련의 이적단체성이 청산돼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총련 수배 해제 요구 계속 거세져**
그러나 한총련에 대한 수배 해제를 요구하는 의견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연세대 앞에서 진행중인 한총련 수배자 가족들의 천막농성이 23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에는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25개 교육관련 단체들이 연세대학교에서 “노무현 정부는 한총련 수배해제에 대한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지난 14일에는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한양대 등 서울지역 5개 대학 학생처장단이 한총련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일부 교수들이 한총련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었으나, 이렇게 학생처장단들이 공동 행동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정재욱 제11기 한총련 의장(연세대 4)은 TV토론에 방청객으로 참여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총련 합법화를 위해 '대화와 토론'을 할 것을 요구했고, 오는 30일 출범식에 노무현 대통령을 초청하기도 했다.
***한총련 자동수배, 인권침해 여지**
한총련 대학생의 수배 문제는 한총련의 이적성 문제와는 별도로 수배방법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수배대상인 한총련 대의원은 각 대학 총학생회, 단과대 학생회장단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학생회 선거와 동시에 한총련에 가입된다. 마찬가지로 학생회장이 되는 순간, 사법당국에 의해 자동으로 이적단체 구성원으로 수배대상이 돼, 그 적법성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돼 왔다.
민변은 한총련 문제의 종결을 위해, 사법부가 이후 한총련에 대한 수배 해제를 약속하고, 지금까지의 수배자들은 전원 자진 출두해 조사절차에 응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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