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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노사 심야연장운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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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노사 심야연장운행 합의

인력증원, 법정근로수당 지급키로 하고 파업종료

서울지하철(1~4호선)공사와 노조간의 협상이 7일 밤 타결돼, 서울시와 공사측의 일방적 심야연장운행 등을 이유로 시작된 노조의 파업이 하루만에 끝났다.

서울지하철공사 노사는 7일 오후 4시부터 노사협상을 벌여 자정께 “안전시설 등을 확충하고 운행시간 지속 연장에 대비해 안전장비와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적정 근무조건과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공사는 노조의 요구에 따라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유리벽(스크린 도어) 설치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기로 합의했으며, 3조2교대제를 4조3교대제로 근무형태를 바꾸기 위한 용역을 올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또 지하철 심야연장운행과 관련, 공사측은 3백55명의 인원을 증원하고 한시간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 법정 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지하철공사와 노조는 지하철 한 시간 연장운행에 따른 근로조건 등에 대해 지난 10월 이후 14차례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결국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지난 12월 9일부터 지하철의 심야연장운행이 실시됐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지난 7일 오전 9시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갔으며 14일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지하철노조 배일도 위원장은 “지난 3년9개월 동안 지켜왔던 무파업 대화의 원칙을 깨가며 이렇게 파업을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서울시와 공사측의 결정은 일방적인 것이었다”며 “늦게나마 서울시와 공사측의 입장 변화를 합의서 내용에 도출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노조의 동의 없는 심야연장운행 강행과 같은 일방적인 행정은 앞으로 없어야할 것”이라며 “시민들께 누가 됐다면 사과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월 16일 지하철 심야연장 운행과 관련, 인원확충, 초과근로수당지급 등을 합의했던 도시철도(5~8) 노조는 이번 서울지하철의 합의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기존의 합의사항이 미비할 경우 재협상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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