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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대구대,카이스트만 대학내 투표 가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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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대구대,카이스트만 대학내 투표 가능할듯

거소 잘못 적은 서울대 등 4개대는 선관위 '불가' 입장

12월 19일 대통령선거를 위한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 문제를 둘러싸고 시민, 학생단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연세대, 서울대 등 7개 대학유권자운동본부와 2030유권자네트워크 2002대선유권자연대 등 9개 시민단체는 25일 대학로 흥사단에서 발표한 '대학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 촉구 호소문'을 통해 "부재자 신고인 수 2천인 이상이 되면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우리는 추운 초겨울 바람을 이겨내며 10여일간 부재자 신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치에 무관심하고 사회문제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세대로 비판 받던 대학생들이 부끄러움을 극복하고자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운동에 나섰다"고 동기를 밝히며 선관위에 대해 학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촉구했다.

박병섭 상지대 법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선관위가 경직된 자세로 일관하며 국민투표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선관위는 적극적 법 해석을 통해 부재자 투표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까지 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배경에는 선관위의 부재자투표소 설치 조건부 허용방침을 내린 2천명 이상의 부재자 신고를 받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대구대, 경북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7개 대학 가운데 서울대, 고려대, 경북대, 한양대 등 4개 대학에 거소(居所) 기입 오류로 인해 부재자 투표소 설치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8조에 근거해 "부재자 신고인의 거소가 대학 소재 읍ㆍ면ㆍ동으로 기입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부재자 투표를 위해서는 '부재자 신고서 거소(居所)란'에 학교 주소를 적어야 한다는 것인데 상당수 학생들이 자신의 자취, 하숙집 주소를 기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4개 대학의 학내 부재자투표소 설치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서울대의 경우 거소를 잘못 기입한 학생이 1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세대와 대구대는 부재자 신고서에 미리 학교주소 고무인을 찍었고, 한국과학기술원은 전원 기숙사 거주여서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있었다.

학생들은 거소가 문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거소 기입 기준에 대해 자세히 들은 바 없고 선관위가 단순한 행정착오를 형식에 얽매여 문제 삼고 있다"며 "대학생들의 투표 참여의지를 반영하여 투표소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선관위는 25일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20일 2030유권자네트워크 지도교수단 방문시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위해서는 대학교 소재 읍.면.동에 거소를 둔 신고 학생이 2천명 기준을 충족시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사무총장이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부재자 투표소 설치 기준 수에 미달하게 되자 그 책임을 선관위에 돌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연세대 참여운동1219의 박순철(26, 인문)씨는 이와 관련,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 어디에서 생겨났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라"며 "그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기성세대의 비겁함 때문이었다"며 선관위의 기계적 유권해석을 비판했다.

서울대 부재자투표소설치운동본부의 박현수(20, 법학)씨는 "마지막까지 학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안 될 경우 인근 부재자투표소에서라도 부재자 투표를 반드시 하도록 유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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