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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조합법 연내입법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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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조합법 연내입법 무산

<속보> 행자부 "임시국회때 통과시키겠다" 고 空言

정부가 추진해온 공무원조합에 관한 법률안의 연내입법이 일반의 예상대로 무산됐다.

행정자치부는 3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중인 '공무원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회부되지 못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정부안이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안에 대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다시 거쳐 내년 임시국회 중에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정권교체후 과연 행자부 뜻대로 처리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가 정부안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했던 총파업도 취소될 것으로 보여 사상초유의 공무원 전면파업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안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입법이 가능하도록 이번 회기 이후에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내년이후에도 노-정 갈등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정부가 이처럼 법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공무원 노조는 11월 4일과 5일로 예정된 집단 연가투쟁 형태의 경고파업과 서울 도심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경고파업은 노조인정과 정부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정부안의 국회통과와 상관없이 강행한다"며 "이후 전면파업은 연내입법이 안되더라도 정부안이 완전 폐기될 때까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정부안이 노조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노동3권 가운데 단체교섭권과 단결권 일부만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노조측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행자부는 공무원의 불법단체행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공무원노조의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연가나 조퇴 등을 불허하라는 내용의 복무관리지침을 중앙ㆍ지방행정기관에 달했다.

정부는 이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근무지를 이탈해 집회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와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주동자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의뢰, 전원 구속수사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혀 공무원조합법을 둘러싼 노-정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행장부의 이같은 부산한 대응을 지켜본 주변 관계자들의 대체적 반응은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인만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법 통행을 시도하고, 법 통과가 좌절된 후에도 다음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하는 것은 행자부의 면피성 발언으로 비친다"는 냉소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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