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법안, 경제특구 법안, 공무원조합법안 등 3개 노동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를 둘러싸고 공무원노조가 파업을 결의하는 등 노-정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DJ임기내에 국정 마무리 차원에서 반드시 이들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 법안을 둘러싼 노-사간 입장차가 천양지차로 큰 데다가 야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거의 불가능한 마당에 정부가 이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관료들의 '면피용 제스처'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 노조 89% 파업 찬성**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은 30일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조합법안 반대와 대정부 직접교섭 쟁취를 위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압도적 지지로 파업을 결의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8일부터 이날 밤까지 3일간 진행한 투표에서 조합원 6만9천5백48명 중 5만6천3백71명이 참가한 가운데 89%인 5만3백53명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는 31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파업에 관한 세부일정을 확정하고 11월 1일부터 간부 파업, 4∼5일부터 전 조합원 연가투쟁 형태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 4∼5일에는 전 조합원들이 서울로 올라와 공무원노동자대회를 열 방침도 세우고 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무원 총파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하루빨리 정부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정부법안이 노조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노동3권 가운데 단체교섭권과 단결권 일부만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쟁의행위는 물론 찬반투표 자체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어기는 행위로 보고 법에 따라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법 통과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여야는 대선을 50일도 채 안 남겨놓은 현시점에서 표를 갉아먹을 수 있는 이 문제를 다루기를 꺼려하는 분위기여서, 실제로 법이 강행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주위의 관측이다.
***민노총, "5일 오후 총파업"**
공무원노조와 별도로 민주노총도 31일 국회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오는 5일 오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30일밤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정기국회 회기내에 근로 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을 요구한 뒤 11월 4일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 5일 오후 1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중 양당에 공문을 보내 답변을 요구할 방침"이라며 "만약 답변을 하지 않거나 회기내 처리의사를 밝힐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해당 정당에 대한 강력한 응징 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전국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업찬반투표 결과 30일 현재 17만명이 투표에 참가했으며 찬성률도 8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11월 2일까지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주5일제 법안 등 3개 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29일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현재 민노총은 정부가 제출한 주5일제 법안은 연·월차 휴가 통합과 함께 사용자의 금전보상 의무를 강제하지 않는 등 법안 적용시 제조업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이 30% 정도 삭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경제특구법안에 대해서는 파견근로를 무제한 허용하며, 현행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월차·생리휴가 및 휴일 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장애인과 고령자 의무고용 제한조차 면제된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또하나의 면피 행위인가**
문제는 이들 법안에 대해 노동계만 반발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사용자측도 법안을 문제삼기란 마찬가지다. 이들도 이들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선 안되며, 차기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 양쪽이 모두 이들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음에 따라 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의회측 전언이다.
의회의 한 관계자는 "국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본다면 임기말이라도 할 일은 해야 하는 게 마땅하나 이처럼 노-사간 이해관계가 팽팽히 부딪치는 사안은 레임덕에 걸린 임기말이 아니라 정부에 힘이 있을 때 해야 한다"며 "정부 관료들이 법이 통과되지 못할 줄 뻔히 알면서도 이를 밀어부치는 것은 윗눈치를 보는 또하나의 면피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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