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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정부, 기지촌 포주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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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정부, 기지촌 포주 상대 소송

미성년자등 피해여성 11명 대리, 국제적 망신

필리핀 정부가 기지촌 주변 유흥업소로 팔려가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국 여성들을 대신해 우리나라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기로 해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국제이주기구(IOM) 한국사무소도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 국제사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필리핀 정부가 대신 소송한 피해자들 가운데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어 국제적으로 '어글리 코리아(추한 한국)'의 이미지를 깊게 각인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초로 외국정부가 여성 인권침해에 대한 손배소송 제기**

주한 필리핀 대사관 노무관인 레이델루스 콘페이도씨는 16일 기자 회견을 통해"동두천 기지촌 주변 미군 클럽에 갇혀 성매매를 강요당한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신해 업주를 상대로 착취, 성매매 강요, 감금 등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대사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이상희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소송가액은 1인당 2천만원 정도로 잡고 있으며, 대사관측과 협의가 끝나는 대로 서울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 정부가 국내 미군 기지촌의 자국 여성 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필리핀 정부가 승소할 경우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재판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최근 주한미군 기지촌 일대 외국인 여성 윤락이 국제적 인권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점에서 재판 결과가 미치는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업주 형사재판서 유죄 판결, 比 승소 가능성 높아**

필리핀 대사관측 조사결과 지난 3월초 예술흥행(E-6) 비자로 동두천 C클럽에 취업한 필리핀 여성 11명은 여권을 뺏긴 채 업소 2층에서 감금당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받았으며, 한국인 업주의 폭언 및 폭행에 시달리면서도 월급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중 26세인 필리핀 여성은 성병에 걸린 상태에서 유산까지 경험했으며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들까지 클럽으로 팔려와 접대 및 성매매를 강요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사관측은 지난 5월말 필리핀 여성들이 동두천 미군 클럽에 감금당한 상태에서 윤락을 강요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6월 17일 경찰청의 도움으로 피해 여성들을 구출했다. 그후 이 여성들은 6월말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혐의로 강제추방됐다.

대사관측은 재판에 대비, 자국피해 여성들의 진술서 및 진술장면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해 한국어로 번역까지 마친 상태다.

노무관인 콘페리도씨는 "한국에 온 이후 갖은 폭력과 성적 학대에 시달린 여성들의 보상을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 사건은 피해여성과 업주 사이에 일어난 개인간의 사건으로 한국정부를 상대로한 소송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담당한 이상희 변호사는 "취업을 위해 입국한 외국여성 상당수가 기지촌 등지로 팔려가 인권사각지대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에 경종을 울려주고 싶다"며 "형사재판에서 피해 여성들을 고용한 업주가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승소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내외 상당한 파장 예상**

이번 사건은 외견상으로 '사인간의 다툼'이지만 원고측을 대리하는 주체가 필리핀 정부라는 점에서 양국간, 더나아가 국제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결성된 국제이주기구(IOM) 한국사무소는 사건의 진상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 제네바 본부에 전달했다. 또 조만간 여성부와 합동으로 기지촌 주변 등 외국여성의 성착취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또 이번 소송은 이주노동자 처우 문제와도 직결된 것이라는 점에서 국내 이주노동자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소송 결과에 따라 밀린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강제출국된 외국인노동자들의 유사소송을 불러올 개연성이 크다.

이상희 변호사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외국인 윤락 여성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당한 착취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며 "한국이 더이상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 외국인들이 소송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만큼이라도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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