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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확대하고 특검제 제도화하라"

부방위, 정치개혁안 제출-“연내입법 거부하면 대선에서 심판"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정치제도 개선을 위해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금융감독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공기업 임원에 대한 인사검증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입법안'을 확정, 9일 국회에 제출했다.

부방위의 입법안은 연말 대선 이전 '1단계' 개혁안으로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와 특별검사제 제도화, 고위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부방위 조사권 부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대선 이후 2004년 총선 이전까지 단행해야 할 '2단계' 개혁안으로 상향식 공천 제도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부방위는 또 "정치권, 학계, 법조계, 재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치제도 개선 공동위원회'를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국회에 설립해 1단계 정치개혁을 연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방위의 개혁안은 지난달 3일 각 당 대표, 시민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토론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논의했던 종합대책 방안을 확정지은 것으로 정치권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대선전 1단계, 2004년 총선전 2단계 개혁 방안 제기**

부방위는 "연말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시의성과 정치권과 국민적 합의를 고려하여 1단계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돈 선거' 방지와 권력형 부패척결 대책을 추진하고, 2단계로 대선 후 2004년 총선 전까지 본격적인 정치개혁을 추진하는 단계별ㆍ실천적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특히 연말 대선과 관련해 ▲미디어 선거운동 확대 등 돈 적게 드는 선거운동 방식의 제도화 ▲TV토론 및 방송광고의 확대와 소요비용의 국가부담 등 선거공영제 확대 ▲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에 대한 지정예금계좌 사용 ▲국고보조금 지출시 카드사용 의무화 등 지출통제 강화 ▲선관위의 회계감사 기능 강화 등을 제안했다.

부방위는 이어 2단계(대선 이후~2004년 총선 이전) 개혁안으로 ▲상향식공천 제도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각종 공직선거 후보자의 후원회 허용 ▲총선 및 대선 득표율 기준에 의한 국고보조금 지급 ▲1백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시 수표사용 의무화 ▲정치자금법 위반자의 공무담임권 제한 ▲선관위에 정치자금 계좌추적권 부여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계좌추적권 부여 ▲고액현금 거래에 대하여 금융분석원에 보고토록 하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부방위는 장기 정책과제로 국고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 일괄공제 제도', 사전 선거운동의 제한적 허용, 당비 확보 노력에 상응한 국고보조금 배분 등도 제시했다.

***"연내입법 거부하는 후보에겐 국민차원 심판 내려야"**

문제는 이같은 부방위 개혁안의 연내 입법화 가능성이다.

개혁안의 총론에 대해선 각 대선후보들도 동의하는 분위기다.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 모두 지난 7월 '연내 반부패 입법'을 공언해왔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는 연말 대선을 앞둔 여야간 막판 힘겨루기의 장으로 변질, 과연 연내 입법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많다. 또한 총론에는 찬성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각론에 들어가면 사사건건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권의 기득권 유지 움직임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잇따른 한나라당의 폭로전과, 폭로과정에 국정원 도청기록 등이 출현하는 공직자들의 '정치권 줄서기' 현상을 볼 때 차기 집권자는 요직에 '믿을 만한 측근인사'만 앉히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은 측근인사 정치의 폐단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핵심공직자 인사청문회 제도화 등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권의 속성을 볼 때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대신에 대선공약 정도로만 제시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이런 반역사적 행태를 하는 후보에 대해선 연말 대선에서 국민차원의 심판이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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