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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반부패 입법, 누가 대통령 되느냐보다 중요"

한나라ㆍ민주ㆍ시민단체 방안 대동소이, 문제는 ‘실천의지’

연내 반부패 입법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부패청산 입법 추진을 위한 대통령후보 회담을 제의했고, 한나라당은 후보회담 제안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대표·총무회담 등 실무진 차원에서의 접근을 강조했다. 일종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앞으로 양당의 절충 여하에 따라 후보 회담이든, 대표 혹은 총무회담이든 반부패 입법 논의를 위한 논의가 공식화된다면 연내 입법화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그간 민주당 정치부패근절대책위원회가 제안한 내용, 노무현 후보가 제안한 내용, 한나라당이 주장해 온 내용, 그리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요구해 온 내용들이 거의 유사한 틀로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협상만 본격화된다면 당장이라도 입법 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난관도 크다. 각 당의 부패청산 주장이 선거국면의 '쟁점 선점 전략' 차원에서 등장한 측면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각 당의 내부 사정과 대선전략이 우선 고려되면서 반부패 입법 추진은 뒷전으로 밀려 버릴 수도 있다.

한나라당은 제도입법과는 별개로 대선전략 차원에서 집권당으로서의 민주당의 책임을 집중 추궁, 현 정부 부정부패와의 관련성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입법 추진 이전에 대통령 아들 비리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검제 채택과 국회 TV 청문회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 수도 있다.

또 한편 내분사태가 맞물려 있는 민주당은 노 후보의 발표가 당론으로 자리잡기까지 당내 반(反) 노무현 세력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왜곡되어 버릴 수도 있다.

문제는 입법 추진, 제도화에 대한 구체적 실천의지다. 대선국면 주도권 잡기라는 정략에만 휩쓸려 가느냐, 아니면 각 당이 누가 더 선명한 반부패 실천의지를 보이느냐는 차원에서 입법 추진에 임하느냐, 여기에 연내 반부패 입법화의 명운이 달렸다.

***시민단체, 연내 입법화 위한 연대행동 추진**

4일 노 후보의 발표가 있자 참여연대는 반부패 법안 연내 입법화 주장에 환영 의사를 밝히고 양당은 조속히 원구성에 합의,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 노력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조속한 반부패 입법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시민단체로서는 일종의 기회를 만난 셈이다.

참여연대는 4일 민주당 정치부패근절대책위와 간담회를 갖고 정치부패 근절을 위한 조속한 입법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선 3일에도 노무현 후보와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를 각각 만나 부패척결을 위한 5개 개혁과제의 연내 입법화를 촉구한 바 있다.

다음 주중 1백여개 단체가 연대한 '반부패 입법 연내 추진을 위한 연대행동(가칭)'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진다.

실제 한나라당과 민주당, 참여연대의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은 각론상에서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권력비리 감시기구 도입 및 정치자금 투명화, 인사청문회 실시 등의 필요성 등 중요 부분은 일치한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5대 개혁입법과제를 바탕으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제시한 방안과 노 후보 및 민주당 정치부패근절대책위가 제시한 방안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한나라당·민주당·참여연대 부패근절 방안 비교

***부패척결 제도적 방안은 대동소이**

각 분야별로 각론에서 다소 차이가 날 뿐이다. 특검제와 관련 한나라당과 참여연대는 상설적 특검제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한시적 특검제 및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형태의 특별수사기구 설치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청원 대표가 "상설특검제 방향으로 몰아가도록 여당을 압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발언, 이 부분에 대한 양당간의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중립안과 관련, 한나라당은 검찰총장의 퇴임 후 2년간 법무장관 취임 금지, 청와대 파견검사 퇴임 후 2년간 검찰복귀 금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정치부패근절대책위의 안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고, 참여연대도 노 후보의 발표사항에 검찰청법 개정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다만 노 후보는 한나라당 추천 인사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해서라도 성역없는 비리 수사를 하도록 하자는 '정치적' 대안만을 내놓은 상태다.

돈세탁방지법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선관위에 등록된 단일계좌 사용 및 돈세탁방지법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양당에 돈세탁방지제도 개선에 대한 세부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공직자 재산상황 및 재산 취득내역 감시를 골자로 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으며, 참여연대는 이와 더불어 공직자들의 '떡값' 등 대가성 금품 수수관행 근절을 위한 방안 등을 추가로 주장하고 있다.

정치자금투명성 확보 방안에서 양당과 참여연대는 선관위에 신고한 단일계좌 사용과 계좌 추적권, 수표사용 의무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외에도 인사청문회 대상범위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국정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위원장 등 이른바 권력기관 '빅5'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금감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기관장을 청문회 대상으로 상정했다.

***부패청산,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 문제**

이처럼 이미 제시된 입법안은 큰 차이가 없다. 협상만 잘 된다면 금방이라도 입법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걱정은 양당이 진정으로 입법 추진의지가 있느냐다.

현재 한나라당은 노 후보의 부패 근절 선언에는 원칙적 환영의사를 보이면서도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가 아니냐는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민주당도 한나라당의 후보회담 거부에 대해 '속좁고 옹졸한 태도'라며 집중 성토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또 노 후보의 선언으로 대선 핵심전략인 '부패정권 심판론'이 희석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어 집권당으로서의 민주당의 책임을 집요하게 추궁, '선 사과 후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또 그간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검제 및 국회 국정조사를 전제조건으로 내걸 수도 있다.

민주당은 노 후보 발언의 시기와 내용을 둘러싸고 박상천, 정균환 최고위원 등 당내 중진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게다가 만약 한나라당이 특검제 TV청문회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건다면 구동교동계의 극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손혁재 운영위원장은 "부패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내 의견조정이나 한나라당과의 협상이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양당이 원칙만이라도 수용한다면 연내에 입법화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입법 추진에 기대를 표했다.

이제 문제는 '선언'이나 '요구'가 아닌 '실천'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연내 반부패 입법화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다."

각 당이 대선과 결부된 정략과 이해관계를 떠나 부패근절에 대한 국민여론을 얼마나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정치권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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