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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후보, 88년 현대중공업 파업 현장 연설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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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노무현후보, 88년 현대중공업 파업 현장 연설 요지

<자료 2> 이후보측 제공자료, 노후보측 제공자료 달라

노무현 후보는 1988년 12월 26일 파업중인 현대중공업 노조의 초청으로 현대 중공업 안 운동장에서 연설을 했다.

이인제 후보는 28일 전주지역 TV토론에서 이 연설 가운데 "법은 정당하지 않을 때는 지키지 않아야 한다. 대학교수 국회의원 사장님이 전부 뱃놀이 갔다 빠져 죽으면 노동자들이 어떻게든 세상을 꾸려 나간다'는 부분을 제시하며 "대통령이 이런 이념을 가지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발언을 문제삼았다.

노후보는 이에대해 "당시 발언과 지금 생각은 같지 않으며 당시에는 정서적으로 노동자들이 소외당하고 억압받던 시기이기에 상징적인 정치연설을 한 것"이라고 대응했다.

본지는 88년 국회대정부 질문 전문에 이어 88년 현대중공업 파업 현장에서의 발언 요지를 싣는다.

당시 연설문은 전문이 남아 있지 않다.
이에 이인제 후보 측에서 근거자료로 제시한 현대중공업 노조 홈페이지(www.hhiun.or.kr)에 게재된 연설문 요지와, 노무현 후보 측에서 제시한 연설문 요지를 싣는다.
두 자료는 상당히 다르다. 두 자료를 비교해보며 읽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편집자

***이인제 후보측에서 제공한 현대중공업 노조 홈페이지 자료**

여러분! 이번 여러분의 파업은 법률상 위법입니다. 그런데 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 산동네의 철거민들을 보십시요. 그 사람들도 하루종일 일하고 퇴근해서 따뜻하게 등 눕힐 수 있는 구들장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 자식들도 밥 먹던 상이나마 행주로 닦아 책 놓고 공부할 수 있는 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법에 위반되었다고 무허가라고 집을 뜯어 버립니다.

노점상들도 그렇습니다. 입에 풀칠을 하려고 나와 있는 노점상들을 도로교통법에 걸어 목판을 차 버립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집에 불이 나서 다섯 가구가 몽땅 타버렸는데 피해액이 1백만원도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목판은 전 재산입니다. 밥 못먹게 하는 법, 그것은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법에도 노동3권을 명시해 놓고 다만 방위산업체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입만 열면 안보, 전쟁위협을 하면서 비행기로 3분 거리도 안되는 서울에는 왜 63빌딩을 짓습니까? 방위산업체 쟁의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은 대한민국 노동운동을 콱 밟아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법은 정당할 때 지키고 정당하지 않을 때는 지키지 않아야 합니다. 또 말로만 하지 말고 악법은 국민의 손으로 철폐시켜야 합니다....

노동자가 하루 놀면 온 세상이 멈춥니다. 그 잘났다는 대학교수, 국회의원. 사장님 전부가 뱃놀이 갔다가 물에 풍덩 빠져 죽으면 남은 노동자들이 어떻게든 세상을 꾸려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날 노동자가 모두 염병을 해서 자빠져 버리면 우리 사회는 그 날로 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경제. 사회관계 등 모든 것을 만들 때 여러분이 만듭니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의 대표가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한국의 노동자가 말하는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 사회를 위해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노무현 후보측에서 제공한 연설문 요지**

저는 오늘 여러분을 선동하거나 아양을 떨려고 온 것이 아니다. 울산에 제가 가끔 얼굴을 내미니까 울산 동구에 무슨 흑심이 있지 않나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저는 노동자는 아니지만 노동자를 위해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면 여기저기서 로비가 들어오고 무조건 반대를 하고 해서 노동법 개정 문제만 하더라도 굉장한 난관에 부닥쳐 있다. 노동자 대표를 한 20명만 국회에 보내주면 정말 화끈하게 해보겠는데, 바로 여기 울산 동구에서 노동자 대표를 한분 뽑아주시고, 저는 딴 데 어디로 가면 또 (국회의원에 당선이) 안되겠나.

여러분의 이번 파업은 법률상 위법이다. 그러나 사람을 위해 법이 있는 것이지 법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권력있고 돈 많은 몇 사람만을 위한 법은 법이 아니다.

저 산동네 철거민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법에 위반됐다고 집을 뜯는다. 노점상인들을 도로교통법에 걸어 목판을 차버린다. 이렇게 밥을 못 먹게 하는 법은 법이 아니다. 노동 3권, 노동 3권 하면서도 여러분에게 '방위산업체니까 일방적으로 불법이다' 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 노동 3권이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이상 여러분의 파업은 일어나야 한다. 헌법에만 명시해놓고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은 있으나마나다. 방위산업체의 사업주가 폐업을 해도 잡아넣어야지 왜 그런 것은 놔두는가.

법은 정당할 때 지키고 정당하지 않을 때에는 지키지 않아야 한다. 악법은 국민 스스로의 손으로 철폐시켜야 한다.

제가 여기 와서 얘기하는 것도 불안하다. 노동법에는 제3자개입금지라 해서 노동자가 아닌 자가 와서 노동자에게 얘기하고 상담만 해줘도 잡아넣는데 사용자는 대학교수, 경제연구소 사람들 불러서 토론도 하고 상담도 받는다.

지난 청문회에서 정주영 증인은 '단돈 10원도 경우에 어긋나면 줄 수 없고 수십 수백억이라도 경우에 맞으면 줄 수 있다'고 했다. 여러분의 요구는 경우에 맞는가?('예'라는 대답)
여러분이 해고자복직을 주장하는데 그 사람들 불순분자 아닌가?('아니다'라는 대답)

여러분이 이 싸움에서 돈 한푼 못 받더라도 인간답게 살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배신자가 되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의만 있다면, 10명을 잡아넣으면 1백명이 함께 감옥에 넣어주라 하고 1백명을 잡아가면 1천명이 가고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노동자가 달라질 것이다.

이 파업기간 동안 아니 그 이후라도 여러분이 더욱 성장해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진정 이 사회의 주인이 되는 그날을 위해 우리 함께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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