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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이회창 두 아들 스스로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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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이회창 두 아들 스스로 밝혀라”

참여연대, 김홍업ㆍ이정연씨 재산공개 요구

참여연대는 26일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씨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장남 이정연씨에게 비리 의혹을 풀기위해 자진해서 재산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김홍업씨가 부이사장으로 있는 서울 동교동 아태 평화재단과 이정연씨가 살고 있는 가회동 빌라 앞에서 침묵시위와 1인 시위를 갖고 재산 공개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최한수 간사는 공개서한을 통해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고위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공개제도는 피부양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지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현재 이 조항은 본래 취지와 달리 부정하게 형성된 재산의 노출을 꺼리는 공직자에게 재산의 은닉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간사는 "김홍업씨는 아태재단과 김성환씨의 자금거래와 관련된 의혹의 중심에, 이정연씨는 근화제약 주가조작 의혹과 연루되어 있다"며 "재산 공개만이 각종 추측들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이자 국민들의 의혹을 없애는 길이며 결론적으로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김홍업씨의 재산 공개는 본인의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라며 “재산 공개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있고 주변에서 ‘하라’, ‘하지 말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배용수 부대변인은 “이정연씨가 계속 외국에 머물러 있어서 재산공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시점에 재산공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1급 고위공직자들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등록고지 거부사유'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비공개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1급 고위공직자들의 직계 존비속이 재산등록고지를 거부한 사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또 4월 임시국회 기간동안 재산등록 고지거부권의 폐지와 함께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개선을 위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다음은 참여연대 최한수 간사가 김홍업씨와 이정연씨에게 전달한 공개서한 전문이다.

***"국민들은 알고 싶습니다. 김홍업씨와 이정연씨는 재산내역을 스스로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업·이정연님에게

한번도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 이렇게 글로 먼저 인사드리는 것이 혹 예에 어긋나는 행동은 아닐런지요. 더군다나 그 내용이 재산내역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인지라 더욱더 걱정이 앞섭니다.

두 분은 각기 대통령의 아들이자, 원내 제1당의 총재의 아들입니다. 한국사회에서 그러한 신분을 갖는다는 것은 명예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신분이 일반인이 누리는 자유조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만들거나 심지어는 불이익까지도 감수하게 만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공직자윤리법상 고위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공개제도일 것입니다. 공직자의 경우라면 공직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해 재산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직계존비속이 단지 아버지를, 혹은 아들을 공직자로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내역을 공개하게 만드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의 침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공직자윤리법은 원칙적으로 고위공직자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내역을 공개하도록 해놓고, 예외적으로 그들이 피부양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고지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직계 존·비속의 프라이버시권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조항은 그 본래 취지와는 달리 부정하게 형성된 재산의 노출을 꺼리는 공직자에게 재산의 은닉수단으로 악용되어 공직자재산공개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행정부의 경우, 전체 대상자 594명 가운데 부모나 자녀 중 1명 이상에 대해 고지 거부를 한 공직자가 35명(5.9%)에 이르렀고, 국회의원 역시 그 수가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각자 국가 수반과 원내 제1당의 총재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 모두 이 규정을 이용, 재산등록을 거부하여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국민의 비판 여론을 전달하고자 두 분을 상대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두 분은 특히 다음의 사건들로 인해 국민들의 더 짙은 의혹의 눈길을 받아왔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김홍업님은 아태재단 부이사장으로서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아태재단과 김성환씨의 자금 거래와 관련된 의혹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김성환씨로부터 차용한 6억원이 단지 재단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일상적인 융통이었을뿐 본인은 그것이 차명계좌로부터 인출된 것임을 알지 못한다는 님의 주장을 믿고 싶습니다. 또한 김성환씨가 차명으로 관리한 90억원의 자금의 실제 주인이 김홍업씨라는 세간의 추측이 말 그대로 억측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고비용정치구조속에서 권력을 운영하기 위해 누군가가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김현철씨의 예에서 보듯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아들에 의해 저질러져왔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의혹은 단순한 부인으로 해소될 것이 아님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홍업님이 자진해서 자신의 재산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본인에게 쏟아지고 있는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님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는 이정연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정연님 역시 민주당과 몇몇 언론에 의해 주가조작으로 인해 상당한 금액의 정치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 역시 한낱 '정치공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공세가 계속되는 데에는 이회창 총재의 둘째 아들은 재산공개를 하였는데, 이정연님이 고지거부권을 사용, 재산내역의 공개를 거부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권고합니다.
자신의 재산내역을 떳떳하게 공개하는 것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추측들에 대한 설득력있는 해명이자 본인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의혹을 없애는 길이며, 결론적으로 대통령과 이회창총재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주제넘은 요구에 대한 두 분의 깊은 고민과 지혜로운 결단을 기대합니다.

2002년 3월 26일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최한수 간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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