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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혼탁경선 막을 방법도 의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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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혼탁경선 막을 방법도 의지도 없다

당 선관위, 인원ㆍ권한 부족 '유명무실'

"국민경선 현장에서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6일 이낙연 대변인이 발표한 논평이다. 이 대변인은 "한나라당과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국민경선이 맑고 깨끗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장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국민경선 현장에 흐르는 물은 그다지 맑은 것 같지 않다. 이인제 후보 측은 울산지역 경선에서 일부 선거인단에게 점심 향응과 1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제공해 지난 12일 민주당 선관위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 당 선관위는 울산지역 경선에서 선관위 검인이 없는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을 한 김중권ㆍ이인제 후보 측에 주의 조치를, 제주지역에서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기념 손목시계 3개를 선거인단에게 제공한 노무현 후보 측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두로 주의 조치했다.

박주선 공명선거감시단장은 이인제 후보에 대한 경고 조치에 대해 "돈봉투 제공에 이인제 후보가 직접 가담했거나 지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지만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 선관위가 이인제 후보에게 경고조치를 내린 사실은 각 지구당에 통보되며, 오는 16일 치러질 광주경선 때 선거인단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된다.

이번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이인제 후보 측은 "당이 내린 결정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당 선관위, 혼탁경선 막지 못해**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당 선관위에서 이런 혼탁 경선을 막을 수 있는 준비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당 선관위에서 각 지역에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감시하기 위해 파견된 인원은 60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지난 제주ㆍ울산 지역 경선에서 금품살포 혐의가 포착됨에 따라 두배로 늘린 인원이다.

한 민주당 선관위 직원은 "선관위 측에서도 인원을 마냥 늘려달라고 할 수만은 없지만 솔직히 60명으로 선거운동 현장을 감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금품살포 의혹이 제기된다 할지라도 수사권이 없어 사실관계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옴부즈만이 고발한 부정선거 사례 외에도 울산지역에서 이인제 후보 측 선거운동원 주모씨가 선거인단에게 10-2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뿌렸다고 양심선언한 사건에 대해 당 선관위는 아직 사실관계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설회장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인신공격이나 비방과 달리 금품사건의 경우 양측 주장이 다를 경우 선관위로서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후보 측과 시민단체들은 당 선관위의 소극적인 태도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애초에 혼탁경선을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모 후보 측 관계자는 이번 당 선관위의 '경고' 조치 결정에 대해 "당초 선관위가 각 후보자의 금품살포 등 선거부정 행위에 대해선 후보자격 상실은 물론 제명, 당 윤리위 제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실 여건상 '구두선'으로 끝날 가능성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김박태식 간사는 김중권 후보가 제주지역 경선에서 일당 2만원을 주고 대학생들을 동원한 사례에 대해 "이는 당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주당의 대통령후보 선출규정에 위배된 사항"이라며 선관위가 해당 법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삼았다.

김박 간사는 또 "비용 등의 한계로 선관위의 인원을 늘릴 수 없다면 시민단체를 비롯한 외부단체와의 연계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 "당 선관위가 처리할 문제"라며 방관**

한편 중앙선관위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선거행위에 대해 "민주당의 당내경선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므로 당 선관위가 처리해야 할 문제"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당 선관위 차원에서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지만"대선에 따른 기부제한 기간도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혀 실질적인 사법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경선에 중앙선관위 직원 2명이 위탁 파견돼 경선 투ㆍ개표 과정을 감시감독하지만 선거운동 과정은 당 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민주당 경선관리 전체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해야 할 것"이란 견해를 내놓았다.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는 "현행 중앙선관위법에 공공기관 선거에 대한 위탁관리 조항이 있다"며 "이 조항을 근거로 애초에 민주당이 국민경선에 착수할 때부터 중앙선관위에 경선관리를 위탁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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