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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수 사건, 박대통령에 직보”

이후락 전 중정부장 진술, 그러나 타살은 부인

지난 73년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간첩혐의로 조사받다 숨진 고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 의문사와 관련, 이후락 당시 중정부장이 최교수 사망 사실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최근 경기도 하남시 이후락씨 자택을 방문해 이씨를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5일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이후락 씨는 "당시 조모 중정 차장보로부터 '최 교수가 조사도중 간첩임을 자백했으며 이후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 화장실 창문 밖으로 뛰어 내려 숨졌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이어 "조 차장보로부터 사건을 보고 받은 뒤 박 대통령에게 곧바로 보고했으며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며 질책했다"고 진술했다고 의문사진상규명위 관계자는 밝혔다.

최 교수 사망사건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점은 서울대 법대 교수라는 신분을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진상규명위는 박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뒤 다른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선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후락씨는 그러나 최교수 사건의 핵심인 타살 의혹에 대해선 전면 부인하고 있어 추가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유신치하로 강권정치가 극에 달했던 당시 중정부장이던 이씨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하직원의 최교수 자살보고를 과연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박정희 대통령 또한 이씨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였는지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타살 의혹 보고 받은 바 없다"**

진상규명위 황인성 사무국장에 따르면, 이씨는 2-3시간에 걸친 조사 동안 사건 당시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진술을 했으나, 최근 진상규명위 조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최교수의 타살 의혹에 대해선 "그런 보고를 받은 바 없다"며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규명위는 지난해 12월 중정의 수사 책임자였던 모 간부로부터 "수사관(들)이 건물 외벽의 비상계단에서 최교수를 밀었다는 얘기를 부하직원 모씨에게 했으며 이 부하직원이 사건 당일 이 사실을 나에게 얘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진상규명위는 이 진술과 자체 조사를 토대로 최교수가 타살당했으며 중정이 이 사실을 은폐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진상규명위는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김치열 당시차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소환장을 보냈으나, 이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이날 우선 이씨에 대해 방문조사를 벌였다.

황 국장은 "이번 조사로 이씨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필요할 경우 조만간 추가로 방문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김치열 전 중정차장은 건강이 나빠 아직 조사를 벌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9월 16일까지 조사기간 연장**

한편 최교수 의문사 사건은 지난달 28일 '의문사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오는 9월16일까지 조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일단 규명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당초 조사기간은 3월 2일까지였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에는 민주당 이창복 의원이 발의한 조사권 관련조항이 빠졌으며 '조사기간 연장'과 진상규명이 불가능할 경우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한다는 추가 조항만을 담고 있어 유가족들과 관련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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