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내 미군 아파트 신축 논란은 18일 국방부가 기지 바깥의 미군수송단 부지에 짓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해결의 가닥이 잡히고 있다.
주한 미군도 이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며 서울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큰 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일보도 18일자 사설을 통해 주한미군의 대체 숙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국방부의 대처 방식과 SOFA협정(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관한 인식에서 큰 문제를 남겼다.
국방부의 해명에 따르면 지난 4월에 발효된 SOFA 2차개정 양해사항에 따라 주한미군은 최초계획서(initial planning document)를 제출해야 하나 5월17일 구두 통보한 후 5월21일 건립계획서(initial planning guidance)를 보냈다는 것. 지난 1월 SOFA 2차 개정을 합의한 후 한미 당국은 최초계획서 양식 및 세부절차 마련을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한 상태였다.
국방부는 5월 23일 이 건립계획서로는 공식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냈고 주한미군은 25일 최초계획서 양식 초안과 함께 이미 보낸 건립계획서를 토대로 협의하자는 공문을 보냈다. 그 후 양식 초안을 두고 한미간에 협의가 계속됐다.
이 같은 사정을 들어 주한미군은 건립계획서를 ‘공식 통보’로 간주한데 반해 국방부는 ‘사전 자료 제공’ 수준으로 인식했으며 국방부는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국회나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인식에 따라 이 문제가 불거진 초기에 ‘통보’를 부인하는 바람에 여론이 악화됐다. 국방부의 대처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국방부가 양식 마련에 합의해주지 않으면 주한미군은 ‘통보’조차 못한다는 인식이다.
국방부는 미군 영내 아파트 건립에 대해 ‘허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바람에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15일 홈페이지에 올린 경위 설명에서도 ‘허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토지 사용에 대한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같은 용어를 사용했을 수도 있으나 SOFA 규정상 미군기지 내의 건물 신축은 ‘허용’ 사항이 아니다.
SOFA 3조 1항에는 ‘합중국은 시설과 구역 안에서 ...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번 개정된 양해사항은 단지 통보(notify)와 협의(consult) 그리고 적절한 고려(due consideration)를 하도록 한 것이며 ‘적절한 고려’는 ‘한국 측이 표명한 견해에 대해 한미합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만을 수용한다는 의미’라는 것이 국제법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합의가 안 될 경우 주한미군은 기지 내에 그곳이 자연녹지이든 개발제한구역이든 어떠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
국방부는 ‘공식 통보’를 받지 않았다는 설득력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신축을 ‘허용’하겠다는 등 규정에도 없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협상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들에게 SOFA 규정에 관해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앞으로도 유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때 주한미군이 국방부의 견해를 배제한 채 건물을 신축할 경우 ‘미군이 허용하지 않은 일을 한다’며 미군 측에 책임을 추궁할 것인가.
개정된 SOFA규정에 관해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 정부와 맺은 협정을 임의로 해석해버리는 태도는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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