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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강 특별법 연내 제정키로

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수질 개선

환경운동연합은 24일 “시민단체, 환경부, 한나라당이 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별 특별법(이하 3대강 수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키로 지난 22일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미.안동 지역의 YMCA와 부산.대전.광주의 환경운동연합 등 226개 시민단체, 환경부, 한나라당 등은 지난 22일 3대강 수계법의 연내 제정과 함께 수계법에 포함되지 않은 4가지 개선 과제에 대해 합의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3대강 수계법은 △하천 양안에 축사, 폐수업소, 음식점 등 오염 시설을 지을 수 없는 수변구역의 지정 △ 오염총량제 도입을 통해 수계인근 지역의 개발 억제 △ 폐수관리시설의 관리강화 △ 물이용 부담금제도 도입 등이 주요한 내용이다.

한편 시민단체, 정부, 한나라당 등이 합의한 4가지 개선 과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광역자치단체장, 수자원공사 등으로 구성된 수계관리위원회에 댐의 물의 양을 조절하는 유지수량 통제권을 부여한다는 것. 갈수기에 물이 부족해 수질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재정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광역자치단체중심의 수계관리위원회를 보완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3대강 수계법에는 자문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두었는데, 상하류의 지역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민단체의 참여를 의무화한 것도 특기할만한데, 낙동강 수계법 시행령 제정과정에 지역주민과 환경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토록 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정책팀장은 “3대강 수계법을 통해 수질정책이 사후처리 방식에서 사전 예방위주로 바뀌었으며, 그동안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해 온 상류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비용을 물이용 부담금을 통해 중하류지역 주민의 공동 책임으로 분담할 수 있게 됐다”고 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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