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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제대로 하려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해야"

김태정 총장 옷로비 사건, 대전 법조 비리 사건,이용호 게이트 관련 임휘윤 전 부산고검장, 동 임양운 전 광주고검 차장, 동 이덕선 전 군사지청장, 동 김진태 수원지검 형사부장 사표 제출.

국민의 정부들어 밝혀진 검찰의 비리 목록이다.수뇌부가 대거 연루돼 죄를 다스리는 집단이라기 보다 죄를 저지르는 집단이라는 인상마저 든다.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높다.참여연대가 최근 한길리서치에 의뢰, 전국의 변호사와 법대 교수 2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찰개혁 방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90.5%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응답,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했다.

또 검찰 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1%가 '검찰 스스로의 개혁 의지를 갖추는 것'이라고 답했으며, 다음으로 25.5%가 '검찰개혁을 제도화'하고 15.5%가 '시민사회 등 외부의 압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순이었다.

법무부의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의 66%가 '미흡한 수준'이라고 답했으며 검찰이 신설키로 한 특별수사검찰청에 대해서는 71.5%가 '형식적 독립성만 갖춘 것으로 달라진 것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같은 여론을 반영,여야는 '이용호 게이트'를 계기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키로 최근 합의했다.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용호 게이트' 등을 계기로 도마에 오른 검찰의 권한 남용 및 자의적 법 적용 등을 제한하는 문제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도 특별검사제 상설화를 규정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청원했다.그동안 정치권의 특검제 수용 합의에 따라 특검의 수사 대상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특검제 상설화까지는 논의되고 있지는 않았다.이 법안은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청원, 국회 의결에 따라 언제든지 특별검사의 임명이 가능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검찰도 특별수사검찰청 설치법안을 최근 확정했다.이 법안은 특별수사검찰청의 청장직이 외부 인사에 개방되고 특별수사검찰청이 불기소처리한 사건에 대해 국회 등의 재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이밖에 검사의 항변권 보장을 위해 각 검찰청에 차장 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 일선 검사와 상사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 양측 입장을 듣고 최종 처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검찰안은 특검제 등을 포함하는 외부의 검찰개혁안을 의식,문제를 검찰 내부에서 해결해 보자는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검찰이 개혁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이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국민의 정부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까지 구성,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전반적인 사법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지난 해 5월 보고서만을 제출하고 해체됐다.참여연대도 사법개혁 분과를 산하에 두고 지속적으로 검찰의 개혁을 주장해 왔다.

한나라당의 검찰청법중 개정법률안(지난 해 11월23일 발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법개혁 의견서(1999.12),사법개혁추진위 사법개혁안(2000년5월),참여연대 검찰개혁 법안(최근) 등을 종합해 보면 검찰 개혁의 초점이 모아진다.

우선 검사동일체 원칙이다.'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이 조항은 그 동안 검찰의 비민주적 조직 행태의 상징처럼 여겨졌다.한나라당,민변,참여연대 등이 모두 삭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사법개혁추진위 보고서는 존속을 권장했다.논란이 일고 있는 검찰총장의 임명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참여연대 등이 인사청문회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또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전적으로 판단하는 기소독점주의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자동적으로 기소가 가능한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자는 것이 사법개혁추진위와 민변의 입장이다. 특검제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추진위 보고서가 채택하지 않은 반면,민변과 참여연대는 상설화를 주장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결국 검찰개혁은 검찰이 얼마나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을 확보하느냐,그리고 검찰 내부가 얼마나 민주화되는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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