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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 반대"

시민단체, 60일간 릴레이 단식농성

오는 11월부터 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실시하겠다는 정보통신부 발표에 관련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진보넷, 문화개혁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등 24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지난 22일 오전 11시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며 “이의 폐지를 위해 22일부터 60일동안 명동성당에서 릴레이 단식 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발표된 정통부 장관 고시에 따르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지정한 청소년 유해매체는 픽스(PICS)라는 전자적 표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피씨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는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는 전자 표시를 인식해 청소년 유해매체에 접근을 차단한다.

정부의 인터넷 내용 등급제 정책에 대해 이종회 진보넷 소장은 “인터넷 내용 등급제 실시에 따라 공공장소에서는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된 사이트에 접근이 불가능하며 청소년 유해매체인지, 아닌지 등급을 표시하지 않은 사이트의 접근도 차단된다”며 “이는 국민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소장은 “정통부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가 민간자율적인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통부 장관에 의해 위촉된 위원들이 심의를 맡고 있으며, 심의결과를 정통부에 보고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민간자율기구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 이 소장은 “통신질서확립법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 역시 자율적인 규제와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또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한 심의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사회적 소수를 희생양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충남 서천 비인중학교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일부 삭제, 자퇴생 사이트 아이노스쿨 폐쇄, '81CLUB', '보헤미안73' 등 포털사이트 내 동성애자 카페 폐쇄 등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잇따른 사이트 폐쇄조치는 이러한 예이다.

***위법소지 있어**

한편 인터넷 내용 등급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인터넷 내용 등급제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규정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법률적 문제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특히 '청소년 유해매체의 구체적인 기준은 정통부장관의 고시에 위임한다'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조 3항은 "유해매체물 표시에 대한 형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라는 원칙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민변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제를 차단소프트웨어에 포함시키는 것은 강제적인 내용 등급제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는 모법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할 때 내용 등급제를 채택하지 않은 입법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규제, 다른 매체와 동일해야**

그렇다면 인터넷에서 ‘음란물’ 등에 대한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인가? 이에 대해 장여경 진보넷 정책실장은 “인터넷도 출판물 등 다른 매체와 마찬가지로 형법 등을 통해 규제돼야 하며 그 판단은 정부가 아닌 사법부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현재 인터넷에서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는 ‘불법정보’와 ‘불온정보’'‘청소년 유해 정보’가 있다”며 “불법정보는 규제돼야 하지만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불온정보와 청소년 유해 정보는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60일간의 릴레이 단식농성 이외에 인터넷 내용 등급제가 시행되는 11월 1일 명동에서 항의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또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사이트 등급표시 거부와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거부 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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