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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보공개법 개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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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보공개법 개정 청원

“정보공개법 유명무실은 제도 결함 탓”

시민 신모씨(58)는 지난 96년 교통사고로 아들(당시 23세)을 잃었다. 당시 검찰과 경찰은 오토바이를 몰던 신씨의 아들이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충돌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신씨는 현장을 조사한 경찰의 초동수사기록과 검찰 수사기록 등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신씨는 생업조차 접고 5년간이나 법정 싸움에 매달렸지만 아직도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등 관련 서류를 보지 못했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 4년 가까이 됐지만 아직도 신씨와 같은 평범한 서민들에게 정보공개의 창구는 꽉 막혀 있다. 최근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이 국방부, 교육부, 국세청, 서울 종로구청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일선 기관들 중 상당수는 자신들이 정보공개대상 기관에 포함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보 공개 담당 부서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담당자가 배치되지 않았으며 시민들의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에도 공공기관들이 자의적으로 비공개나 부분 공개를 결정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개혁 시민연합 등 51개 시민 단체들은 지난 16일 국회 사무처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 청원안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현행 정보공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제도 자체의 결함 때문”이라며 개정 청원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원본공개 원칙 등 명시**

이 개정안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현행 비공개 대상 정보 조항에서 애매모호한 문구를 삭제, 해당 기관이 자의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이 임의로 정보를 가공 요약해 제공할 수 없도록 정보의 원본 공개 원칙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 정보공개 관련 종합정책을 수립.집행.총괄토록 했다.

이외에 ▲ 언론사, 정당도 정보공개대상 기관에 포함시키는 등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확대 ▲ 비공개대상 정보 범위 축소 ▲ 청구인의 비용 부담 완화 ▲ 고의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정보를 공개했을 경우 벌칙 조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날 개정안 청원을 시작으로 정보공개법 개정을 위한 전국적인 입법 캠페인과 정보공개 청구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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