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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盧대화록 합법적 틀에서 열람, 공개는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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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盧대화록 합법적 틀에서 열람, 공개는 최소화"

"범죄인 줄 알면서 면책특권 활용해선 안 돼"

민주당은 5일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과 관련, 여야 '열람소위'를 구성하고 열람 내용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합법적 틀에서 열람을 하고, 공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범위에서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며 대화록 공개 원칙에 대한 원내 지도부의 입장을 전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NLL(북방한계선) 관련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중점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며 "불필요한 부분까지 공개해 남북관계나 국익에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화록 열람 주체와 관련해선 "현재 당에서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은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해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양당 5인씩, 여야 10명"이라며 "운영위 차원에서 일종의 열람소위를 만들거나 열람위원을 지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열람 장소는 운영위 소회의실 등 국회 내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국가기록원 직원이 동석한 가운데 열람소위 위원만 출입하도록 하는 등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장했다. 언론 공개 역시 여야가 단일한 언론 공개 창구를 만들어 최소한의 내용만 전할 것을 제안했다.

열람 대상 자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일인 8월 8일부터 참여정부 임기인 2008년 2월24일까지로 한정했다. 또한 국가기록원에서 NLL 등 특정 키워드로 문서리스트를 검색한 뒤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사본을 제출받는 방식을 제안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원본 열람 이후에도 여야 간 해석이 다를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명백하게 (NLL 포기 발언이) 있느냐 없느냐, 사전에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려는 의도가 있었느냐, 그런 발언이 있었느냐. 사후적 조치가 있었느냐 등의 사실은 문서 상으로 보면 드러날 것"이라며 사실 확인을 강조했다.

내용 공개에 따른 불법성 우려에 대해선 "'사실관계와 틀리다'는 등 사실관계 확인만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법 위반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전날 새누리당에서 면책특권을 활용해서라도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면책특권이라는 건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사후적으로 문제가 된 경우 활용하는 거지, 명백하게 위법인줄 알면서 하는 건 안 된다"며 "사실관계 확인 위주로 (공개)하면 법적 논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측에서 열람 내용을 메모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메모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다. 전문을 다 메모하는 게 적절한가 싶다"면서도 "(메모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메모할지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녹음파일 공개에 대해선 "녹취록 부분은 공개자체가 (법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또 듣고자 하더라도 원본파일은 잡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들을 때 애를 먹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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