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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부산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도시 주인 선언·4] 세계의 '도시에 대한 권리' 찾기 ②

2010년 세계 도시 포럼 : 도시에 대한 권리

2010년 3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 도시 포럼(The World Urban Forum) 이 열렸다. 세계 도시 포럼은 유엔 산하 기구인 유엔-해비타트 주관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도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2002년에 처음 출범한 모임인데, 이후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열리면서 도시와 관련된 범지구적 핵심 과제들을 특별 주제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다루어왔다.

제5회 포럼이었던 2010년 리우 포럼의 특별 주제는 바로 '도시에 대한 권리 : 도시 내부 분단 극복하기'였다. 여기에 모인 전 세계 도시 대표들은 도시에 대한 권리를 구체화해 도시 내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분단을 극복해보고자, 다음과 같은 소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이 때 토론된 여섯 가지 소주제는 다음과 같다.

①도시에 대한 권리 확보하기, ②도시 내부의 불평등 줄이기, ③주택과 기초적 도시 서비스에 대한 균등한 접근 보장하기, ④도시의 문화적 다양성 증진하기, ⑤올바른 도시 거버넌스와 주민 참여 확대하기, ⑥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화를 통한 도시에 대한 권리' 지원하기.

▲ 2010년 브라질에서 열린 제5회 세계 도시 포럼. ⓒ프레시안
2010년 이 포럼에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와 민간 대표단이 다수 참가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토해양부가 중심이 된 우리나라 정부 대표단은 이 포럼의 핵심 취지와는 별 관계가 없는 기후 변화와 저탄소 녹색 성장을 명분으로 한 4대강 사업 홍보에 치중했다고 한다.

최근 미국에서 가장 활발한 사회 운동 단체가 '도시에 대한 권리 연대(the Right to the City Alliance" 이다. (☞바로 가기 : 도시에 대한 권리 연대) 2007년 이 단체는 다음과 같은 도시에 대한 12가지 권리 목록을 채택했다. 그 목록들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의 투기로부터 자유롭고 공동체 형성, 지속 가능한 경제, 문화 및 정치 공간에 도움이 되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권리.

2. 공공 목적으로 활용되는 도시 영역에 대한 영구적인 공공 소유의 권리.

3. 유색인종, 여성, 동성애자, 성 전환자에 속하는 노동자들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4. 현재 선진국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토지에 대한 권리. 이 토지는 현 행정 구역 경계나 도시적 혹은 농촌적 토지 이용 실태와는 무관한 역사적·정신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

5.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동네, 작업장, 치료와 보건에 대한 권리. 그리고 공장과 폐기물 등으로 인해 오염된 곳을 배상받을 권리.

6. 안전한 동네에 대한 권리. 그리고 역사적으로 공격 대상이 되었던 유색인종, 여성, 동성애자, 성 전환자들이 경찰, 이민 당국, 민간 조직 등으로부터 위협받지 않고 보호 받을 권리.

7. 인종, 종족, 시민권 여부에 관계없이 그리고 지주, 이민 당국, 고용주가 추방하겠다는 협박 없이 주택, 고용, 공공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의 권리.

8. 유색인종이자 노동자 계급으로 구성된 지역 사회가 그들의 문화적·사회적 통합성을 유지하는 교통, 하부 구조, 서비스를 누릴 권리.

9. 우리가 거주하고 일하는 도시의 계획과 거버넌스에 관하여 완전한 투명성과 책임성 속에서 지역 사회를 통제하고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여기에는 공공 정보에 대한 완전한 권리가 포함됨.

10. 유색인종이자 노동자 계급으로 구성된 지역 사회가 그 곳의 지역 경제를 착취하고 괴롭혔던 모든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제도들로부터 경제적 호혜성을 확보하고 부흥할 수 있는 권리.

11. 국가의 개입 없이 국경 너머 도시들 사이에 연대를 형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권리.

12. 환경 파괴 및 도시로 이주를 강요하는 경제적 압력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경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지역 사회를 누릴 농촌 주민들의 권리.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위로부터의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운동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구체적인 주장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개발도상국의 도시와 선진국의 도시 사이에서는 차이점이 발견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문제, 그 중에서도 특히 농촌 출신 이주자들의 도시에서의 생존권과 주거권 확보가 도시에 대한 권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들이 된다. 한편, 선진국 도시의 경우 생존권 및 주거권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하였으나, 제3세계 출신 외국인 이주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사회적으로 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즉,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권리를 누가 어떻게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할 것인가 하는 점과, 외국인 이주자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묵살하고 그 사회에 강제로 동화시키기 보다는 이들의 문화적·종교적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사회 내에서 공존할 수 있는 방안, 즉 '차이에 대한 권리'의 인정이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개발도상국의 도시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선진국의 도시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 최소한의 주거 수준도 갖추지 못해 비닐하우스 등에서 거주하는 자가 여전히 많고 용산 참사와 두리반의 예에서 보듯이 재개발 과정에서 강제 철거 같은 생존권 침해의 문제도 여전하다.

그리고 선진국의 도시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인 외국인 이주자 혹은 결혼 이민자들과 그들 자녀들의 문화적 사회적 차별 문제도 이미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다. 압축적 경제 성장과 압축적 도시화 과정을 겪은 우리나라의 도시에서는 선진국형 도시 문제와 개발도상국형 도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투쟁을 통하여 우리의 도시에서 시민들의 권리가 많이 증진되었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은 도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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