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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에 충실해야 진보가 산다!

<프리라이더>·<세금 혁명> 선대인의 반론에 답한다

이 글은 지난 4월 29일 발행된 '프레시안 books' 37호에 실린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의 반론에 대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재반론입니다. 애초 이 논쟁은 4월 22일 발행된 '프레시안 books' 36호에 실린 홍헌호 연구위원의 <프리라이더>, <세금 혁명> 서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 홍헌호('문국현 오류'를 극복해야 진보가 산다!), 선대인("세금 혁명을 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나는 지난 22일 '프레시안 books'에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책 <프리라이더>, <세금 혁명>(더팩트 펴냄)에 대한 서평을 썼다. 이에 대해 선대인 부소장이 29일 역시 "세금 혁명을 해야 대한민국이 산다!"라는 제목으로 반론문을 실었다. 이 글은 그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이다.

선대인 부소장의 책에 대해서는 진보 진영 내부에서 응원하는 쪽과 우려하는 쪽으로 나뉘는 것 같다. 전자는 그의 파이팅에 주목한다. 반면 후자는 그의 '50조/50조' 전략이 지나치게 단선적이고 비현실적이어서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단선적이고 비현실적인 대안, 위험하다

▲ <세금 혁명>(선대인 지음, 더팩트 펴냄). ⓒ더팩트
단선적이고 비현실적인 대안이 위험하다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이 생생히 보여 주었다. 당시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보유세만 인상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친화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금융 대출 규제에는 관심도 없었다. 결국 이들에 많이 의존했던 노무현 정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주식 투자자들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정책도 마찬가지다. 현실성 있는 여러 정책들을 융단 폭격식으로 투하해야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순기능을 최대화할 수 있다.

선대인 부소장이 "생산 경제 부문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 자산 경제 부문에 대한 세금을 늘려가야 한다"(<프리라이더>, 110쪽)고 주장한 부분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1965년과 2007년 사이 회원국들의 GDP 대비 소득세 부담률은 7.0%에서 9.4%로 상승했고, 법인세 부담률은 2.2%에서 3.9%로 상승했다. 사회보장세 부담률도 4.6%에서 9.1%로 상승했으며, 소비세 부담률은 9.6%에서 10.9%로 상승했다. 반면 자산 관련세 부담률은 1.9%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세목별 부담률(1965~2007년). ⓒOECD

물론 선대인 부소장의 의도대로 자산 관련세 세수를 대폭 늘릴 수 있고, 토건 관련 정부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비현실적인 대안에 그칠 경우 노무현 정부 때의 부동산 보유세 만능론자들처럼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 있다.

나는 선대인 부소장의 선의를 의심하지 않으며, 개혁에 대한 열정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에서 의견이 갈려서 반론형 서평이 불가피했음을 밝혀둔다. 아래 본론은 독자들이 되도록 편하게 읽도록 하기 위해 대화문으로 풀어 보았다.

토지 보상비의 많은 부분은 정부 예산과 무관하다

선대인 : 토지 보상금은 매년 국토해양부가 집계해 발표하고 있다. 지장물 보상비를 포함한 토지 보상비는 2006년 29.9조 원, 2007년 25.2조 원, 2008년 22.5조 원, 2009년 34.8조 원 등으로 매년 22조~35조 원 수준에 이른다.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토건 예산과 토지 보상금만 합쳐도 매년 68조~81조 원 규모가 되는 것이다.

홍헌호 : 재정 전문가들은 바로 알아차렸겠지만, 25조 원 내외의 토지 보상비가 정부 예산(중앙·지방 정부의 예산)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나 SH공사 등 공기업은 수많은 주택 단지와 산업 단지를 조성하면서 토지 보상을 한다. 그러나 토지 보상비 중 정부 예산에 반영되는 액수는 비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

판교 신도시 개발을 예로 들어보자. 거액의 토지 보상이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 예산은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 토지 보상금은 고스란히 주택, 상가, 사무실 등을 분양할 때 분양가에 반영되었다. 엄청난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신도시 등을 건설하고 토지 보상을 하면서 그 비용을 예산으로 충당할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그렇게 바보스럽지 않다.

물론 공기업 중 일부가 철도, 도로, 댐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 보상을 할 때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는 있다. 그러나 그것도 이들의 여러 사업 중 일부분일 뿐이다.

한국수자원공사를 예로 들어보자. 4대강 사업이 추진되기 전인 2008년 말 이사회 의결을 거친 2009년도 한국수자원공사 예산서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의 총사업비는 3조2580억 원이었고, 이 중 투자 사업비가 1조6810억 원, 관리 사업비가 1조4338억 원이었다. 정부 지원금은 얼마였을까. 4416억 원이었다. 이 중 대부분은 댐 건설비 명목으로 지원되었다.

수공의 사업비 1조6810억 원은 필자가 서평에서 소개한 공공 부문 건설 투자액 45~50조 원에 산입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중 정부 예산과 관련되는 것은 4416억 원 뿐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어떨까. 이들은 2010년 정부로부터 1조728억 원의 출자금을 받고, 2조9787억 원의 통행료를 징수했다. 그리고 3조4억 원을 들여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3624억 원을 들여 도로를 개량했으며, 2849억 원을 들여 고정자산을 취득했다. 이 공사의 경우에도 3조4000억 원 이상이 공공 부문 건설 투자액 45~50조 원에 산입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 정부 예산과 관련되는 것은 1조1000억 원 정도뿐이었다.

따라서 선대인 부소장처럼 25조 원 내외의 토지 보상비가 정부 예산에 25조 원 그대로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 공공 부문 건설 투자비 46조 원(2008년)이 전부 다 정부 예산에 46조 원 그대로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선대인 부소장은 반론문에서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토건 예산과 토지 보상금만 합쳐도 매년 68조~81조 원 규모"가 될 것이라 주장하며, 매년 68조~81조 원 전부가 중앙·지방 정부 예산에 반영되는 것처럼 주장했다.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나는 공공 부문 토건 투자비 42조 원과 토지 보상비 25조 원, 도합 67조 원 중 60% 정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토건 투자비 42조 원은 46조 원의 건설 투자비에서 4조 원 이상의 건설형 산업 설비를 제외한 액수다.)

67조 원 중 60% 정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면 그 액수는 얼마인가. 40조 원이다. 이 중 20%를 절감한다면 8조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고, 선대인 부소장의 의도대로 30%를 절감한다면 12조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물론 보다 더 정확한 수치를 산출해 내려면 300개에 달하는 공공 기관 전부에 대한 정밀한 조사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공공 기관들이 대부분 세부적인 사업 내역을 충실히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연구에 어려움이 많다. 선대인 부소장이 개정판을 낸다면 그 부분을 충실히 연구해서 수정,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설비 투자를 감축하자? 설득력 없다!

선대인 : 내가 언급하는 하드웨어형 토건 사업은 건설에 더해 각종 기계 설비류 등과 불필요한 토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 사업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기계 설비류는 일반기계/ 전기기계 및 장치/ 전자통신기기/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정밀기기/ 수송 장비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한 해 공공 부문 투자액이 약 20조~30조 원에 이른다.

홍헌호 : 한국은행은 투자를 크게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로 나누고, 설비 투자를 일컬어 기계류와 수송 장비를 취득하는 행위라 정의하고 있다. 선대인 부소장이 말하는 "일반기계/ 전기기계 및 장치/ 전자통신기기/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정밀기기/ 수송 장비 등"은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설비 투자에 포함된다.

설비 투자를 감축하자고 하면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대부분 고개를 가로저을 것이다.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설비 투자는 건설 투자나 복지 지출에 비해 우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보 진영은 정부로 하여금 설비 투자를 보다 더 효율적인 부분에 하도록 요구해야지 그 규모를 감축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건설 투자 중 건설형 산업 설비 투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건설형 산업설비는 하수·폐수 종말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발전소 시설, 송유관·가스관, 유류·가스 저장 시설, 산업 생산 시설 등을 포함한다. 전체 건설 투자 중 10%가 건설형 산업 설비 투자다. 이것들도 성격상 함부로 감축하기 어렵다.

많은 전문가들이 '토건이 문제'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건설이 문제'라는 표현보다는 더 정확한 것이다. 왜냐하면 토건 투자란 건설 투자 중에서 건설형 산업 설비 투자를 제외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또 "한 해 공공 부문 (설비)투자액이 약 20조~30조 원에 이른다"는 선대인 부소장의 주장도 근거 없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 공공 부문 투자액은 모두 51조 9519억 원이었고, 이 중 건설 투자가 46조 2076억 원, 이외의 투자가 5조 7443억 원이었다. (기타 투자 5조 7443억 원의 대부분은 설비 투자라 추정된다.)

요컨대 공공 부문 설비 투자액 5조 원 이상을 함부로 감축하기 어렵다.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설비 투자는 건설 투자나 복지 지출에 비해 우월하기 때문이다. 건설 투자액 46조 원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4.6조 원의 건설형 산업 설비 투자액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세 개편 효과, 20조 원이 아니라 6조 원

선대인 : 부동산 보유세만 해도 미국의 경우 실효세율이 평균 1%가 넘어가지만 국내의 경우 실효세율이 0.1%도 채 안 된다 (…) 나는 부동산 자산 규모에 비해 부동산 보유세율 0.5%는 크게 과도한 것이 아니라고 보므로 취등록세를 지금보다 7조 원 가량 덜 걷는다 하더라도 합쳐서 20조 원 가량은 더 거둘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목표로 하는 실효 보유세율을 미국처럼 1% 이상으로 하지 않고 0.5%로 잡은 것은 이 또한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을 염두에 두고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다.

홍헌호 : 먼저 보유세 실효세율을 0.5%로 올리자는 선대인 부소장의 주장이 과하다고 보진 않는다. 문제는 그가 언급한 0.1%라는 수치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다. 0.1%라는 수치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

선대인 부소장은 그의 책, <프리라이더>에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택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0.17~0.52%"(78쪽)라고 서술하고, 이 수치는 실거래가의 절반 수준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계산한 실제 부동산 보유세 부담률은 형편없이 낮게 나타"난다고 말한다. 그래서 나온 게 0.1%라는 수치다.

그러나 필자가 조사해 본 결과 "0.17~0.52%"이라는 수치는 한국은행이 아니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것이었으며, 재정경제부는 "0.17~0.52%"라는 수치를 발표하면서 이것이 '시가 대비 보유세 비율'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었다. (0.17%는 재산세 실효세율, 0.52%는 종부세 실효세율, 평균은 0.22%, 2006년 기준) 즉 0.1%라는 수치는 저자의 오해가 낳은 가공의 수치였던 셈이다.

2006년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이 평균 0.22%였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필자의 추정 결과 0.2% 정도였다.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영향으로 2008년에는 0.26%까지 올라갔으나 그 이후 현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다시 0.2%로 내려앉았다.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이 현재 0.2%라면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할까. 선대인 부소장은 0.5%를 목표로 삼고 있고 필자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0.1%에서 0.5%로 올리는 경우와 0.2%에서 0.5% 올리는 경우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다.

선대인 부소장은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을 0.1%에서 0.5%로 올릴 경우, 주택 보유세 세수가 5.7조 원에서 32.5조 원으로 늘어나 결과적으로 26.8조 원의 증세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근 보유세액은 8.7조 원이고, 재정경제부 자료로부터 추정해 보면 실효세율은 0.2%다.

따라서 OECD와 재정경제부 자료를 근거로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을 0.2%에서 0.5%로 올릴 경우 그 세수 증액 효과는 선대인 부소장과 사뭇 달라진다. 현재 8.7조 원(실효세율 0.2%)의 세수가 그것의 2.5배인 21.8조 원(실효세율 0.5%)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세수 증액 효과는 26.8조 원이 아니라 13.1조 원이 된다.

선대인 부소장은 또 보유세 실효세율을 0.5%로 올리면 "취등록세를 지금보다 7조 원 가량 덜 걷는다 하더라도 합쳐서 20조 원 가량은 더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조 원은 6조 원으로 바꿔 써야 옳다. 26.8조 원에서 7조 원을 빼면 약 20조 원이지만, 13.1조 원에서 7조 원을 빼면 약 6조 원이 되기 때문이다.

요약과 결론 : '50조/50조'가 아닌 '12조/12조'

요약하며 글을 맺는다. 내가 선대인 부소장의 '50조/50조' 전략에 우려를 표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선적이고 비현실적인 대안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의 의도대로 자산 관련세를 대폭 늘릴 수 있고, 토건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비현실적인 대안에 그칠 경우 노무현 정부 때의 일부 부동산 보유세 만능론자들처럼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 있다.

선대인 부소장은 토건 예산과 토지 보상비만 합쳐도 매년 68조~81조 원 규모가 된다며, 68조~81조 원 전부가 정부 예산에 반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다. 나는 공공 부문 토건 투자비 42조 원과 토지 보상비 25조 원, 도합 67조 원 중 60% 정도, 즉 40조 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 중 20%를 절감한다면 8조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고, 30%를 절감한다면 12조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선대인 부소장은 또 자신이 언급한 하드웨어형 토건 사업은 "건설에 더해 각종 기계 설비류 등을 (…) 포괄하는 것으로 한 해 공공 부문 (설비)투자액이 약 20조~30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계 들이고 일자리 만드는 설비 투자를 감축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진보 진영은 정부로 하여금 설비 투자를 보다 더 효율적인 부분에 하도록 요구해야지 그 규모를 감축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한 해 공공 부문 (설비) 투자액이 약 20조~30조 원에 이른다는 그의 주장 또한 근거가 없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6조 원 규모다.

선대인 부소장은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을 0.1%에서 0.5%로 올릴 경우, 5.7조 원의 보유세 세수가 32.5조 원이 되어 26.8조 원의 증세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근 보유세 세수는 8.7조 원이고, 재정경제부 자료로부터 추정해 보면 실효세율은 0.2%다. OECD와 재정경제부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실효세율을 0.2%에서 0.5%로 올리면 8.7조 원의 보유세 세수가 그것의 2.5배인 21.8조원이 되어 증세 규모는 13.1조 원이 된다.

선대인 부소장은 또 보유세 실효세율을 0.5%로 올리면 "취등록세를 지금보다 7조 원 가량 덜 걷는다 하더라도 합쳐서 20조 원 가량은 더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조 원은 6조 원으로 바꿔 써야 옳다. 27조 원에서 7조 원을 빼면 20조 원이지만, 13조 원에서 7조 원을 빼면 6조 원이 되기 때문이다.

선대인 부소장의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증세안과 임대소득세 증세안은 아직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분석하기 곤란하다. 다만 그의 부동산 관련세 개편안(보유세 증세+거래세 감세+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 증세)으로 10~12조 원 정도의 세수 확보는 가능하리라 본다.

요컨대 필자는 선대인 부소장의 책, <프리라이더>에서 제시된 대안 중 공공 부문 건설 투자, 설비 투자, 토지 보상비 절감을 통해 12조 원, 부동산 관련세 증세를 통해 10~12조 원, 도합 22~24조 원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리라 본다. 그가 이 책에서 주장한 100조 원(50조 원+50조 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선대인 부소장이 3월 말에 내놓은 <세금 혁명>이라는 책에서는 야당들과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15조 원 규모의 조세 감면 감축안을 추가했고, 나의 서평에 대한 반론문에서는 10~20조 원의 부자 감세 철회안을 받아들여 이들과의 공유 면적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그 면적이 더 넓어지기를 기대한다.

덧붙임 : 논쟁이 장기화될 경우 불필요한 감정 대립으로 나아갈 우려가 있다는 주변의 충고를 받아들여 선대인 부소장의 반론에 대한 필자의 재반론은 여기에서 끝내기로 결정하였다. 이 글에 대한 선대인 부소장의 재반론이 있을 경우, 그것에 대한 나의 견해는 논쟁 이외의 방식을 통해 피력할 예정이다.

나는 선대인 부소장의 선의와 개혁에 대한 열정을 의심하지 않는다. 다만 책을 내기 이전에 외부 연구자 초청 토론회 등을 열어서 논쟁이 될 만한 부분을 걸러 내거나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선대인 부소장이 앞으로 내놓게 될 새로운 책에 대해서도 대중들의 변함없는 사랑이 쏟아지기를 바라며 나의 반론은 여기에서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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