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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체휴일제 축소 시행 "설·추석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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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체휴일제 축소 시행 "설·추석만 하자"

새누리 "어린이날만 더 쉬자" vs 민주 "다른 휴일도 포함해야"

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바로 다음 평일을 휴일로 하자는 '대체휴일제' 시행안에 대해, 국회가 마련한 안에서 후퇴된 수준으로 당정청 합의가 이뤄졌다. 모든 휴일이 아닌 설·추석 명절만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 정부와 여당 지도부의 입장이다. 여당 내에서도 반발은 있지만 '어린이날도 포함시키자'는 수준이다. 야당은 '다른 휴일도 포함해 법률로 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당정청 실무 회동을 갖고 대체휴일제와 상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는 김기현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는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 대신,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고쳐 내년 8월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대체휴일제를 시행하고 민간에도 확대 적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민간 적용 여부와 관련해 8일 윤종진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은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민간 부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 규정을 준용하게 되기 때문에, 공공부문과 마찬가지로 대체휴일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소기업 등에도 전면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법률보다 하위법령인 대통령령 개정 쪽으로 추진된 것은, 지난 5월 국회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여야 간사 합의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한 재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여야는 '법률안 처리 대신 같은 취지의 대통령령 개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9월 정기국회까지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입법한다'고 합의했었다.

그러나 당정청이 마련한 대체휴일제 안은 모든 휴일을 대상으로 했던 국회 입법안에서 물러나 설·추석 명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입법 취지가 훼손됐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어린이날에 한해서만 추가 당정협의 등 과정을 거쳐 대체휴일로 포함시킬지 최종 결정한다는 정도의 여지를 두고 있다.

당정청을 거쳐 나온 정부의 안에 대해 안행위 소속 여야 간사는 모두 불만을 드러냈다. 여당은 '어린이날만이라도 포함시키자'는 수준이다. 당초 임시국회 안에 따라 모든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쉰다면 향후 10년간 19일(연평균 1.9일), 정부 안은 9일의 대체휴일이 발생한다. 정부안에 어린이날을 포함시키면 11일이 된다.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9일 <문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후퇴된 부분이 있지만 정부 스스로 대체휴일제 적용안을 만들어 온 것에 대해선 큰 진전이라 생각하고 매우 환영한다"면서도 "어린이날을 배제시킨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다른 기념일과 다르게 어린이날만큼은 토요일, 일요일이 해당되면 반드시 대체휴일제를 적용시켜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은 같은 방송에 출연,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선물 주는 식으로는 곤란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안보다 대폭 축소된 것은 정말 유감"이라며 "근로시간보다는 노동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재계의 반발을 겨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저희(민주당)는 법으로 제정하는 것,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대체휴일제) 확대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당정청 회동 다음날인 7일 "지금의 논의는 구조상 주객이 전도되어 있어 우려스럽다"고 정부안을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대체휴일은 새로운 휴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법령으로 보장된 휴일의 실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면서 "휴일은 당연히 보장해야 하며,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엄격하게 예외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선심 쓰듯 '보장해 주겠다'고 할 문제가 아니다"고 했었다. "대체휴일은 전면적으로, 모든 민간기업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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