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평일에 하루를 대신 쉬도록 하는 '대체휴일제' 법안 처리가 결국 9월 정기국회로 연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체휴일제 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부가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대체휴일제 법안의 취지를 반영해 대통령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기로 여야 간 합의했다.
만약 정부가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대통령령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여야는 대체휴일제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그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당초 법률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에도 대체휴일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정부가 민간의 자율성 침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함에 따라 관공서 등에 우선으로 적용되는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 만큼 즉각 표결 처리를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부의 대체휴일제 추진방안을 지켜본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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