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재계 제동으로 대체휴일제 끝내 9월로 넘어가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재계 제동으로 대체휴일제 끝내 9월로 넘어가나?

여야 합의에도 '대체휴일제' 무산시킨 재계, 다른 법안도 줄줄이 '제동'

재계의 반발로 사실상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물거품이 된 대체휴일제도를 둘러싸고 또 한 번 여야가 마지막 진통을 겪었다.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이 29일 대체휴일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처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9월 정기국회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반대 등 위원들 사이의 의견 차이로 실제 표결은 진행되지 못했다.

민주, 대체휴일제 표결 요구 vs 새누리, 일단 표결은 반대

29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는 대체휴일제 도입을 위한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갈등을 겪었다. 주로 민주통합당 위원들이 즉각 표결을 요구하고, 새누리당 위원들이 당장 표결은 안 된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이같은 요구에는, 설사 한 차례 부결되더라도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높은만큼 부결에 따른 부담은 새누리당이 전적으로 지게 된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9월 정기국회 논의도 하나의 방안이었을 뿐"이라는 설명이 따라 나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같은 이유로 표결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법안 자체에 대한 찬반과 관계없이 현재 시점에서의 표결 자체를 반대하고 나선 까닭이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대체 공휴일제도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사적 영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논지인만큼 정부에서 시간을 주면 그때까지 법률적 문제가 없는 방안을 만들어오겠다고 하니 그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찬열 민주통합당 간사는 "여야가 표결처리를 합의한 사항"이라고 새누리당을 몰아붙였고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대체휴일제는 다수가 동의함에도 여당 내부 갈등과 정부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날 안전행정위원회는 공휴일법 처리에 대한 의견 차이로 두 차례나 정회를 거듭했다.

재계, 국회 항의방문까지…'압력 행사'의 실제 효과, 바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만큼 4월 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던 대체휴일제는 재계의 반대 기류가 높아지면서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대체휴일제 도입을 일단 보류시키는 데 성공한 재계는 이날도 국회를 찾아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한 '항의방문'에 나서는 등 연일 대국회 압박에 나서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를 만나 '정년 60세 연장법' 등의 처리에 대한 우려를 직접 표명했다.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과잉 입법을 자제해달라"는 것이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정년연장법과 하도급법 등이 개정되면) 중소기업의 피해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재계는 성장을 통해 차후에 복지나 경제민주화로 가야한다는 입장인데 환경노동위원회나 정무위원회에서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률이 충분한 논의없이 상정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박영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권성동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와의 면담도 추진했으나 이뤄지지는 못했다.

비록 박영선 위원장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으나, 새누리당을 상대로 한 이들의 '실력 행사' 이후 법사위의 하도급법 개정안 처리에는 실제 제동이 걸렸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의결하지 못했다.

하도급법과 함께 재계가 반대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유해물질관리법은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게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내용이며, 고령자 고용촉진법은 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이다.

박영선 법사위 위원장은 "경제 5단체로부터 면담 요청조차 받은 적이 없으며 경제5단체가 법사위를 방문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