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국세청, 전현직 1·2인자 구속·사퇴 회오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국세청, 전현직 1·2인자 구속·사퇴 회오리

전군표, CJ서 30만 달러 받아…"개청 이래 유례없는 불명예"

국세청 전현직 최고위급 간부들이 특정 대기업의 조직적 관리를 받아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세청 내부에서조차 "1966년 개청 이래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조직 전체의 명예가 추락했다"는 자탄의 목소리가 나온다.

CJ그룹으로부터 지난 2006년 취임 내정 축하금으로 미화 30만 달러를 받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1일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돼 14시간을 넘기며 조사를 받은 끝에 자정을 넘긴 직후인 2일 새벽 체포됐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 이번에는 '뇌물 수수 시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 이 회장을 구속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날 전군표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미리 법원에서 발부받았던 체포영장을 집행해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은 "대가성 없는 관행이었다"는 전 씨의 주장을 일축하고, 대가성 입증도 자신하면서 이날 오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국세청 국장으로 전 씨에게 CJ측의 뇌물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허병익 전 국세청장 직무대행은 일부 뇌물을 착복한 혐의로 이미 구속수감됐다.

그뿐이 아니다. 국세청의 서열 3위이자 서울지방국세청의 수장으로 현재 국세청의 '사실상 2인자'라는 송광조 씨도 1일 사퇴했다. 대가성 있는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10여 년 동안 CJ측의 '조직적 관리'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여러 차례 상당한 금품이 오가는 골프 접대를 받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에 올라있는 '국세청 CJ 장학생들'이 전직은 물론, 현직에서도 한두 명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이재현 회장의 수천억 원대 차명재산에 대한 세무조사가 번번이 무력화된 배경에 당시 CJ의 관리를 받아온 국세청 간부들의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는 검찰은 이런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2006년 CJ그룹의 주식 이동 조사를 담당했던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해 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1일 저녁 퇴근하는 김덕중 국세청장이 '국세청 불명예 사태'에 대한 심정을 듣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에 둘러싸여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김 청장은 아무 답변 없이 침통한 표정으로 일관했다. ⓒ연합뉴스

'뇌물 청장'에 '기업 관리 받는 감사관 출신 청장'

이 때문에 지금 국세청은 조직 전체가 '초상집' 분위기다. 그것도 지금 경제가 안 좋아 세수도 크게 부족해서 국세청이 목표 세수를 달성하려면 확고한 도덕적 신뢰가 필요한데, 이런 '무형의 자산'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의 조직 문화에 대해 비판적인 외부의 시각에서는 전군표 씨와 송광조 씨의 사례가 '국세청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들이라고 지적한다.

전 씨는 6년 전 현직 국세청장 신분으로 구속된 최초의 기록을 세웠으며, 6년 후에 다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두 번 모두 뇌물 수수 혐의다. 전 씨는 지난번 뇌물 사건 때는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도 "뇌물을 안 받았다"고 끝까지 주장해, "기억까지 왜곡하는 '인지 부조화'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재판부의 동정까지 받았다.

송광조 씨도 국세청 직원의 청렴 실천 등 내부 기강을 담당하는 감사관을 거쳐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영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른 보직도 아니고 감사관에 임명될 수 있었느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취임한 김덕중 국세청장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김 청장은 취임과 동시에 직원 비리 근절을 위한 고강도의 대책들을 내놓았으나 '사실상 2인자'라는 서울지방국세청장부터 '100일 천하'로 불명예 퇴진을 해버렸기 때문이다.

김 청장은 감사관직에 검사 출신의 외부인을 영입하고, 세무조사 비리 전담 감찰조직인 세무조사감찰관 신설, 비리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영원히 세무조사 분야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했으나, '비리 근절' 대책이 빛도 보기 전에 입지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