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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로이트 파산 배후, 지자체장의 선심성 공약"

[해외시각]"공공서비스보다 지방채 보호하는 법체계도 문제"

미국 미시간 주의 공업도시 디트로이트가 최근 20조 원이 넘는 부채를 감당 못해 미국 지자체 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을 신청했다.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호황을 누리다가 경쟁력을 잃어서 도시가 망조가 들었다는 지적이 일반적이지만, 파산 위기에 몰린 미국의 지자체가 한두곳이 아니라는 점에서 또다른 요인들도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23일 <파이낸셜타임스>에 게재된 '디트이로이트 파산이 초래할 엄청난 후폭풍(Detroit aftershocks will be staggering)'이라는 글은 지자체장들의 선심성 공약과 지방채보다 공공서비스 보호를 더 등한시하는 법 체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필자는 월가의 유명 금융 애널리스트 메러디스 휘트니이며, 다음은 이 글의 주요 내용이다.<편집자>


▲ 지난 19일 디트로이트 파산 신청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진 '비상관리인' 케빈 오어(왼쪽)과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가 '새로운 디트로이트 건설'을 다짐하고 있다. ⓒAP=연합

지자체 황폐화, 공공서비스 재원부터 희생되는 '악순환 고리' 탓

미국 지방자치단체 사상 최대 규모의 디트로이트의 파산은 엄청난 충격을 몰고 올 것이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예전에는 지자체의 파산은 드물었다.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문제의 근저에는 선출직 공무원이 빠지기 쉬운 유혹이 있다. 공무원에게 연금 등 법적으로 강력한 보호를 받는 혜택을 약속하면서 지지를 끌어내려 했다. 지자체장들은 공약 이행에 따르는 책임도 거의 지지 않으면서 지지자들에게 온갖 특전을 약속하면서 미래의 납세자들이 부담할 빚을 쌓아왔다.

디트로이트의 경우 교통 신호등을 운영할 여력도 없을 정도로 가장 기초적인 공공서비스의 재원도 고갈된 배경에는 과거의 '쓰레기 공약'으로 축적된 빚이 있다. 미국 전역에 걸쳐 수많은 도시들이 이미 기초적인 공공서비스 재원이 너무 많이 삭감돼 견디기 어려운 곳으로 변했다.

공공서비스 재원부터 잘려나간 배경에는 다시 이상한 법적 체계가 있다. 미국 50개 주 중 49개 주에서는 주헌법으로 균형재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

그런데 공공서비스 예산은 삭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연금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재원은 삭감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교육과 치안 서비스 재원은 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반면 연금과 지방채 상환은 헌법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기초적인 공공서비스는 엉망이 되어가고, 범죄율은 치솟고, 교육 서비스도 피폐해져가는 곳들이 속출하게 됐다.

공공서비스가 낙후되면 거주 만족도나 투자 유인력 모두 떨어진다. 지역의 비교 우위는 학교, 치안, 공원, 도서관 등 공공재의 수준에 달렸다. 공공서비스 재원 삭감은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 이뤄지고, 기업과 주민들을 이탈하게 만든다. 최악의 악순환 과정이 벌어지는 것이다.

파산 위기 지자체, 미시간 주에만 다섯 곳

디트로이트는 세계 최대 부국에서 '제3세계' 수준의 낙후 도시로 전락한 채 마침내 파산을 선언했다. 이후 세금을 인상하고 공공서비스 재원을 추가 삭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도시의 지속가능성 자체에 파괴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도시가 지속가능하려면 지자체장들이 주민의 편에 서야 한다. 디트로이트에서도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지방채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각오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시간 주에만 디트로이트와 비슷한 처지의 지자체들의 다섯곳이 더 있다. 미국 전역에 걸쳐서도 수많은 지자체들이 파산 위기에 몰려 있다. 이들 지자체에서도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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