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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이순자 30억 연금보험은 선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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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이순자 30억 연금보험은 선대 재산"

全씨 부친은 '가난한 농부'…장인 돈 주장 가능성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 압류당한 30억 원짜리 개인연금보험이 '선대의 재산'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험은 이순자 전 영부인 명의로 돼 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정 아무개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압류한 연금보험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서울 연희동의 전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아, 방문 목적을 묻는 기자들에게 연금보험이 선대의 재산임을 증명할 서류를 받으러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연희동에 10여분 정도 머물렀으며, 연금보험 납입금 출처에 대한 해명 자료를 건네받고 향후 검찰의 추징금 집행 및 압류에 대한 대응 방침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은 1931년 경남 합천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10남매 중 4남이다. 연금보험에 납입된 거액 30억 원이 그의 부친 고(故) 전상우 씨로부터 나왔을 개연성은 적다.

때문에 전 전 대통령 측은 이 돈의 출처가 그의 장인인 고 이규동 전 대한노인회장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회장은 예비역 육군 준장으로 농협 이사를 지냈다.

전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간 수상쩍은 돈이 발견될 때마다 대부분 이규동 전 회장이 그 출처라고 주장해 왔다. 지난 2004년 전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 씨는 당시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비자금 167억 원이 자신의 외할아버지인 이 전 회장에게서 온 것이라고 주장했던 바 있다.

그러나 이 돈은 결국 2007년 대법원에서 '최소 73억 원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판결을 받은 데 이어, 2008년 전 씨가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는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전액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서 나온 것으로 결론났다.

2004년 드러난, 이순자 전 영부인이 관리해 온 130억 원도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영부인은 이 자금에 대해 '처가살이하면서 모은 알토란 같은 내 돈'이라며 부친 이 회장이 관리해 왔다고 주장했었지만, 결국 남편의 추징금을 대납하는 형식으로 국고에 납부했다.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가 '부친(이규동)으로부터 물려받았다'고 주장한 땅 29만 평을 팔아 4600억 원을 챙겼다는 소식도 이날 알려졌는데, 검찰은 이 땅의 매입 자금 역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장인인 이규동 전 회장은 퇴역 후 부동산 사업으로 상당한 부를 쌓은 재력가다. 정확한 재산 규모는 알려진 바 없다. 이같은 정황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해 온 사정 당국에는 장애물이, 전 전 대통령 일가에는 방패막이 돼 왔다.

검찰은 2004년 전재용 씨의 비자금 수사에서 전 전 대통령의 것으로 보이는 10억 원대 채권이 그의 처가 인물에게 입금된 정황을 포착했지만 추가로 꼬리를 잡는 데는 실패했다. 이는 전 전 대통령이 재임시 조성한 비자금이 세탁돼 친인척과 친지들에게 분산됐고, 이 전 회장의 '재력'이란 이를 가리는 숨김막일 가능성을 제기한 단서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순자 전 영부인이 30억 원의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해 매달 1200만 원을 정기적으로 받아 온 사실을 포착하고 추징금 확보를 위해 이를 압류했다. 추가 지급은 당연히 정지됐다.

검찰은 이 외에도 전 전 대통령 일가친척들의 보험계약 정보를 보험사들에 요청하는 등 추징금 환수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의심받는 브로커 전호범 씨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하지 않아 결국 전 씨의 도미를 허용하는 등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도 연출하고 있다. (☞관련기사 보기 : 전두환 '비자금 관리인', 압수수색 첫날 도피성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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