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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재국 조사 착수…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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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재국 조사 착수…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위반 혐의

"올해부터 명단 공개, 내년부터는 형사 처벌 가능"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조세 회피처에 비밀 금융 계좌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3일 <뉴스타파>에 의해 공개되자, 국세청이 즉각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박근혜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됐다가 낙마한 한만수 씨도 해외 금융 계좌를 뒤늦게 신고한 것이 알려지면서 탈세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재계는 물론,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의 위력이 새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점점 강화되고 있어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해외 조세 회피처를 통해 비밀 계좌를 운용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세청이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뉴스타파>의 영상물 캡처. ⓒ뉴시스

'매년 반복 신고' 규정, 의외의 위력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는 2010년 말 도입돼 올해 6월로 세 번째 신고 기간을 맞는다. 국세청은 4일 해외 금융 계좌 신고와 관련된 자료를 내고 "6월 1일부터 7월 1일(6월 30일이 일요일이어서 하루 연기)까지 홈택스로 전자 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 금융 계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는 매년 반복해서 발생한다. 신고 전년도 중 해외 금융 계좌 합산 잔액이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이 넘으면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명단 공개도 가능해진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해당 금액의 10% 이하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또 해당 금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명단 공개가 되는 것이다. 신고 의무자는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이어서 명단 공개 대상에는 개인과 법인 대표자가 모두 포함된다.

내년부터는 해당 금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이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부터 신고 기준은 완화, 기재부 로비 입법?

하지만 개정안에는 기득권층의 로비가 작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거꾸로 개정'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세법 개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 시 해외 금융 계좌 신고 기준을 내년부터 '일일 잔액'에서 '분기별 잔액'으로 바꾸는 방안을 초안으로 제시했으나, '월별 잔액' 기준으로 최종 수정됐다.

분기별 기준으로 하면 일시적으로 차명 계좌를 통해 자금을 분산하는 등 사실상 제도가 무력화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기재부도 부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월별 기준'이라도 '일일 기준'에 비해 빠져나갈 구멍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는 점에서 기획재정부가 과세 당국인 국세청의 역외 탈세 추적 의지를 꺾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제도 초기에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처음부터 너무 세게 나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등 비교 대상이 되는 나라들의 제도 역시 시행 초기인데도 신고 대상과 처벌 규정이 훨씬 엄격하다.

올해 발효된 미국의 '해외 계좌 납세 순응법(FACTA)'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과 정보 제공 협약을 맺은 해외 금융 업체들은 5만 달러 이상의 예치금과 25만 달러 이상의 저축성 보험에 대해 전자 검색으로 미국인 납세자인지 판별하고, 잔액 100만 달러 이상의 개인 계좌에 대해서는 서면 검색도 실시해야 한다.

협약을 맺지 않은 해외 금융 업체나 계좌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보유자들은 미국에서 벌어들인 이자 배당 소득, 임금, 연금 등의 30%를 원천 징수 당한다.

특히 해외 금융 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재무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50% 이하 과태료에 더해서 25만 달러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일본도 매년 말일 기준으로 자국 거주자가 해외에 5000만 엔(약 5억52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경우 내년부터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고의적인 위반 시 내년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도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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