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제출된 정 후보자와 우리금융저축은행 간의 법률고문 위촉계약서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동안 우리금융저축은행의 법률고문을 맡기로 했다. 계약된 고문료는 연간 5000만 원으로, 정 후보자는 지난달까지 매월 416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아 오다가 지난 8일 총리로 지명되면서 고문직을 그만뒀다.
한편에서는 직무 연관성이 없는 분야가 없는 총리직의 특성상, 정 후보자가 특정 사금융업체와 계약관계에 있었다는 점에서 공정한 직무수행 우려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총리실 관계자는 "3~4개월 정도 하고 바로 사임한 것이 전부"라며 총리로 지명되자마자 물러났음을 강조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과거 불법 부실대출로 파문을 빚었던 삼화저축은행을 2011년 3월 우리금융지주가 인수해 설립된 곳이다. 삼화저축은행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가 법률고문을 맡았던 곳이기도 하다. 이 은행은 지난해 8월에는 저축은행 업계 1위였던 솔로몬저축은행을 인수해 선두로 치고 나갔다.
1위 저축은행이 된 우리금융저축은행이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을 지내고 물러나 있던 정 후보자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사로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의 일이라는 것이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은 그러나 위촉 배경에 대해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당선인의 측근인 정 후보자에게 금융기관이 줄대기를 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그 근거로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떤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홍 의원은 또 "저축은행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나. (우리금융의) 삼화저축은행 인수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며 "고문직 수행 자체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제기된 우려와 의혹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지만, 정 후보자 측과 야당 청문위원의 입장이 갈림에 따라 이 문제는 청문회 과정에서 또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연합뉴스 |
한편 이날 정 후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재직 시절 이 기관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으나, 국무총리실은 "여야의 지인 의원들에게 10만 원씩 서너 차례 낸 것으로 액수도 (총액) 30~40만 원 뿐"이라며 "전혀 부적절하지 않다. 법적 문제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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