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를 맡아 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3일 오후 보도자료에서 "결과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옮긴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된다"고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으나 "주소 이전은 단지 무주택자로서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지 결코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의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1989년 9월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장 발령을 받으면서 가족 전체가 부산으로 이주하게 됐으나 주택청약예금의 청약 1순위 대상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본인의 거주지만 서울의 누이 집으로 옮겼다.
총리실은 "본인만 주소지를 누님 집으로 이전하게 된 것은 당시 후보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해 국민주택 청약 1순위자에 해당되었는데, 만약 주소지를 옮기게 될 경우에는 당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3조에 의해 1순위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했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이후 건설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한 점, 후보자가 실제로 이 주택청약을 통해 서울 반포구 아파트를 분양받아 현재까지 20년 넘게 거주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투기 목적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7일 총리로 지명된 소감을 밝히고 있는 정홍원 후보자. ⓒ연합뉴스 |
한편 총리실은 이날 별도의 자료에서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총리실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일한 2년 간 6억 원의 예금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 "월 평균 2789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법조인의 자격 등을 감안할 때 과다한 보수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통상 전관예우란 현직 퇴임 직후 1~3년 간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 후보자의 경우 법무연수원장 퇴임(2004년 6월)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직을 수락해 공직에 근무함으로써 전관예우를 받지도 않았고 이를 기대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재직 당시 민사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원 부임 이전에 법무법인 로고스의 공동대표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어 사건기록에 자동으로 기재된 것"이라며 "선관위 상임위원 재직기간 동안 로고스측에서 기록을 바꾸지 않아 발생한 일이고, 로고스 측에서도 '후보자가 선관위에 가기 전 수임한 사건으로 소송대리인 명단에서 후보자 이름을 뺐어야 했는데 전적으로 우리가 잘못했다'고 밝혔다"고 일축했다.
경남 김해시 삼정동 토지 취득 목적에 대해서는 "퇴임 이후 전원주택을 건축해 거주할 목적"이었다면서 "매입 당시 토지구획사업이 완료된 이후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것으로, 개발정보를 사전에 알고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 토지의 공시지가는 1995년에 1억6000여만 원이었으나 17년이 지난 2012년에도 2억 원 정도로 재산가치가 거의 변동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이닉스 반도체 주식에 대해서도 "하이닉스 사외이사 취임 이전에 취득한 것이며, 사외이사 재직 중에는 변동 없이 보유하고 있었다. 사외이사 퇴임 후인 2012년 12월 주당 2만5600원에 매각해 오히려 200만 원 손해를 보고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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