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재산 증가, 아들 병역문제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진화에 나섰다. 언론의 문제 제기에 미진하게 대응하면서 자진사퇴에 이른 김용준 전 후보자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과 관련, "대형 사건이나 재벌 사건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며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2006년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끝으로 공직에서 퇴임한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2008년 6월까지 법무법인 로고스의 고문변호사를 맡았는데 이 기간 5억 4700여만 원의 예금이 증가해 '전관예우'를 의심받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전관예우를 받으려면 검사를 그만둔 2004년 직후에 변호사를 해야 돈도 벌 텐데 변호사 개업 석 달 만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갔기 때문에 전관예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하는 동안 6억 원 정도가 불었는데 2년을 했으니 나누면 한 달에 3000만 원 정도"라며 "한 달에 3000만 원 정도를 받은 것은 현재 변호사 업계 상황으로 봐서는 과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5년 매입한 김해시 삼정동 땅과 관련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2011년 3월 재산공개 당시 이 땅의 가격을 1억 9000여만 원으로 신고했다.
정 후보자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전근 가면서 서울 집을 판 차액이 생겨 부산에 먼저 땅을 샀다"며 "이후 서울로 올라왔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 한동안 전세를 살다가 부산 땅을 팔아 서울에 집을 샀다. 김해 땅은 서울 집을 사고 남은 돈으로 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전날에도 휴일을 반납하고 청문회 준비에 집중했다. 그는 아들의 병역 면제 논란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아들이)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각종 장비를 다루는 실험에 오랜 시간 참여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발생하던 차에 여름휴가철을 이용해 친구들과 동해안으로 여행을 다녀오면서 차량정체로 인해 장기간 휴식 없이 운전을 하게 됐고 운전 직후 거동이 힘들 정도의 통증이 본격화됐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의 아들 정모 씨는 첫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4년 뒤 재검에서 수액탈추증(디스크)으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았다.
선관위 상임위원이 민사 소송대리인으로?… '의혹 추가'
정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재직 시절, 민사소송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판결문에 이름이 등재돼있어 '겸직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는 12일 정 후보자가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 변호사로 맡은 7건의 사건 가운데 두 건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한 2004년 9월부터 2006년 9월 사이에 변론이 진행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 건은 9세 아이가 화물차에 치여 중상을 입자 화물차 보험사인 S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또 한 건은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토지수용금을 증액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진행 내역에는, 해당 사건 관련 기록에 정 후보자가 법원에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5월 소송 기록 열람 및 등사 신청서를 내고, 법원으로부터 변론준비기일통지서와 이의신청서 부본, 청구 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등을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총리실 측은 정 후보자가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있을 때는 일체 사건을 맡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통신은 이에 따라 정 후보자가 실제 수임료를 받고 변론하지는 않았지만, 단순히 소송대리인으로 이름만 올려졌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며, 청문회는 오는 20~21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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