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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결국 택시법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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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결국 택시법 거부권 행사

대통령 서명만 남아…4대강도 "총리실 주도 검증"

임기를 한달여 남긴 이명박 정부가 결국 대중교통법 개정안, 일명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에 들어갔다.

정부는 22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택시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치면 재의요구안이 확정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세종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할 생각을 갖고 있다. 총리가 중심이 돼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해 국무회의에서 재의를 요구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황식 총리 "국익 먼저 생각한 결단"…대체입법안 오늘 공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무회의 논의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부가 공포하지 않고, 국회에 재의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입법취지 및 법체계상 문제, △유사한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등을 들었다.

임 실장은 "대중교통법의 개정 대신, 대체입법으로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입안했다"면서 "정부가 입안한 택시지원법에서는 별도의 법률로 제정해서 대중교통법의 체계를 흔들지 않으면서 친환경차량으로의 대체, 시설확충 등 택시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날 중 공개되는 대체입법안에 대해 "택시운전자의 복지개선을 위한 규정도 담게 된다", "과잉공급 및 수급조절을 위한 총량제의 운용, 구조조정 등 구체적 법률의 내용을 담게 되어서 택시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고 홍보했다.

임 실장은 "김황식 총리는 국회와 택시업계 그리고 국민들은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이번 결정을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결단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했다"고 전했다. 앞서 택시업계는 거부권 행사시 총파업, 상경투쟁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한 바 있다.

대체입법안 관계없이 원안 재의결 가능성 높아

이 대통령의 서명으로 재의요구안이 최종 확정되면 국회는 법률안을 재의에 부쳐야 한다. 재의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2/3 찬성이다. 그러나 택시법은 지난 1일 재적 300명 중 222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강력 반발하며 재의결 방침을 천명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재의결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깨고 갈등을 촉발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여야 의원 절대 다수가 찬성한 법안에 대해서 반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택시지원특별법을 만들어 협의한다고 하니 지켜보겠다"면서도 "만약 택시업계에서 수용하지 못하면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업계의 반발은 거의 기정사실이어서, 사실상의 재의 방침으로 보인다.

김황식 총리 "4대강, 총리실 주도 객관적 검증"

한편 김 총리는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과 관계 부처의 의견 차이가 있어 국민 혼란이 크다"면서 "총리실 주도로 객관적인 검증을 해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 가운데 지적이 옳아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시정하고, 사실 규명이 필요하면 명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독립 감사기관인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놓고 행정부가 다시 검증에 들어간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예상된다. 4대강 사업을 주도한 행정부가 다시 자신의 행위 결과에 대해 검증하는 꼴이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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