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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4대강 사업 수출 반대 시민단체에 "반국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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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4대강 사업 수출 반대 시민단체에 "반국가적"

환경련 "NGO에 대한 협박" 반발…청와대, 결국 '택시법'에 거부권?

퇴임을 40여일 남겨둔 이명박 대통령이 또다시 논란의 복판에 섰다. 이른바 '태국판 4대강 사업'의 한국 기업 수주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을 "반국가적"이라며 비난했기 때문이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 대통령이 "일부 NGO가 한국 기업의 수주를 반대하는 운동을 한다고 들었다. 매우 반국가적이고 비애국적인 행동이다. NGO의 역할이 아니라고 본다. 관계 부처가 체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이 '태국 물관리 사업 관련 당부'라고 하며 전한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태국 현지에 4대강 사업의 문제점 등을 알리고 있는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를 겨냥한 것이다. 대책위는 환경운동연합(환경련) 등 40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하고 있다.

태국의 잉락 친나왓 정부는 수도 방콕을 관통하는 차오프라야강 등 25개 하천 총 6000km 구간에 방수로와 저수지, 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2011년 50년 만의 물난리를 겪은 태국 정부의 관심 사업으로, 친나왓 총리는 지난해 3월 한국을 방문해 여주 이포보 공사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었다.

한국은 수자원공사와 4대강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6개 대형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를 따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태국 방문시 이 사업에 대한 태국 정부의 설명을 직접 듣는 등 측면 지원에 나섰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한국에 한두 달 새 3번이나 (태풍이) 왔기 때문에, 4대강 안 했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물난리가 났을 것"이라는 발언을 해 화제가 됐었다. 청와대는 지난 6일 펴낸 <이명박 정부 국정성과>라는 공보물에서 4대강 사업을 "물, 환경, 수자원, 친수개발의 종합 해법"이라며 성과에 포함시킨 바 있다.

환경련 "NGO에 대한 협박…도 넘은 비민주적 태도"

환경단체는 "매우 반국가적이고 비애국적인 행동"이라는 이 대통령의 비난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환경련은 16일 논평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각종 문제점들은 숨긴 채 이를 수출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태국과 한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태국의 물관리가 성공해야 하고, 한국의 4대강 사업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련은 "22조 혈세가 투입된 한국의 4대강사업은 본래 목적인 홍수와 가뭄은 해결하지도 못한 채 부실공사와 보 안전성, 수질 및 수생태계 문제를 비롯해 사업 과정은 비리와 담합으로 얼룩져 있다"며 "이를 성공사례로 미화하는 것은 부도덕할 뿐더러, '국제적으로 평가된 4대강 사업'이라며 국내에 홍보하고 있는 정치적 의도가 부정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환경운동연합은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경을 넘어서까지 우리의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의 진실, MB가 말하지 않은 다른 면을 전달할 책임을 느낀다. 태국정부와 태국 국민들의 균형 있는 판단을 도와야 한다고 믿는다"며 4대강 사업 수출 반대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 단체는 특히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NGO에 대한 협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더구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는 임기 마지막까지 NGO를 탄압하고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비민주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도를 넘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청와대, '택시법' 거부권 행사하나?

한편 이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대중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또한 주목을 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관계 부처 장관들이 주로 택시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입법 취지와 맞지 않고 법안 간 충돌 가능성도 있다. 여객선, 전세버스 기타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했고, 법제처는 "대중교통의 정의가 다른 법과의 정의상 혼돈이 있을 수 있다. 요건상 재의 요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자주재정권을 침해할 수 있고 지자체 부담이 상당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장관들의 발언 뒤 "지자체의 의견도 공식적으로 받아보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이어서 "국무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할 생각을 갖고 있다. 총리가 중심이 돼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택시법에 부정적인 의견들을 듣고 이에 대해 '존중'을 언급한 것이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16일 기획재정부·행안부·국토부·법제처가, 택시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안을 놓고 거부권 행사 요건 해당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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