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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워츠, 인터넷 해방운동 순교자로 떠올라"

[분석]"죽음으로 내몬 악법 개정해야" 청원운동 촉발

20대의 천재 해커 에런 스워츠의 자살을 계기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권을 지지하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스워츠의 자살이 사실상 '제도적 타살'이라는 주장이 공감을 얻으면서 미국의 가혹한 사법시스템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스워츠의 자살로 1986년부터 시행된 미 연방 컴퓨터 사기 및 남용 방지법(CFAA)'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파이낸셜타임스>는 "이제 스워츠는 인터넷 해방운동을 위한 순교자가 되고 있다"면서 스워츠의 죽음이 이 운동에 상당한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워츠는 MIT의 유료 과학논문 사이트를 해킹해 거의 모든 자료를 다운받아 공개하려 했다는 혐의로 미 연방 검찰에 의해 최대 3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혐의로 기소돼 4월부터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평소 우울증 등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보였던 스워츠는 MIT 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심한 압박감을 느껴왔으며, 이로 인해 자살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지난 11일 자살한 '인터넷 해방 운동가' 에런 스워츠가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저작권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친 '순교자'로 떠오르고 있다. ⓒAP=연합
"공공성 강한 정보와 지식, 저작권 명분으로 통제"

법조계에서도 대체로 스워츠가 MIT 논문 사이트에 접근하는 방법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연방 검찰이 지나치게 가혹하게 무리한 법 적용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스워츠는 평소 "정보는 권력이다. 모든 권력과 마찬가지로 정보를 그들만의 것으로 가지려는 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공공성이 강한 정보와 지식들도 권력독점과 상업자본의 이해관계에 의해 저작권이라는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접근이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스워츠는 MIT 논문 역시 공공의 지원을 받아 생성된 것인데, 이런 자료들은 무료로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스워츠의 행위는 상업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동기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에 따라 이런 자료들을 '해방'시키려고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학계에서도 스워츠가 한 행위의 취지에 공감한 학자들이 많다. 이미 수백명의 학자들은 사법당국의 지나친 대응에 항의하며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저작권이 있는 자신의 논문을 공개하고 나섰다.

특히 스워츠의 죽음으로 법 개정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연방 '컴퓨터 사기 및 남용 방지법'은 컴퓨터 시스템에 '승인' 없는 접근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워츠의 죽음을 계기로 인터넷 공간에는 버락 오바마 정부에 이 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가 올라왔다. 이 청원서는 "규정이 너무 모호해 기소가 남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컴퓨터 범죄 관련법, 모호한 규정으로 남용돼"

법 개정 운동에 앞장 서온 마르시아 호프만 변호사는 "규정이 모호하고 광범위한 반면, 처벌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면서 "이런 불균형한 법은 마음에 안드는 사람들에게 휘두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커 네트워크인 '어나니머스'는 MIT의 웹사이트에 스워츠를 추모하는 글을 통해 "미국의 컴퓨터 범죄 관련법은 부당하다"고 성토했다.

이 글에서 어나니머스는 "스워트츠 대한 미 정부의 기소는 정의 구현이 아니라 기괴하고 비뚤어진 불의"라면서 "스워츠는 공적 지원을 받은 과학 논문이 이런 지원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접근이 차단된 것에서 해방하기 위해 싸우다가 죽었다"고 강조했다.

스워츠의 유족들도 검찰의 기소와 가혹한 형량에 대한 스트레스가 스워츠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검찰이 이례적으로 가혹하게 온갖 혐의를 동원했다"면서 "스워츠의 죽음은 단순히 개인적인 비극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박과 월권으로 가득찬 사법체계의 산물"이라고 비난했다.

"할리우드에 맞섰던 스워츠 정신 이어받자"

스워츠의 인터넷 정보 해방운동을 지지하는 해커들은 스워츠가 사용했던 방법을 활용해 저작권 해방운동과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주장을 확산시키고 있다. 스워츠는 저작권 해방운동을 벌이는 '디맨드프로그레스'를 통해 미 영화산업계에서 강력히 추진했던 저작권법들을 무산시키는 데 앞장섰다.

특히 SOPA(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과 PIPA(저작권보호법)라는 두 법안은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나 사진, 동영상이 게재됐다면 국내외의 홈페이지를 폐쇄할 수 있는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스워츠는 이들 법안은 "거의 검열에 가까울 정도의 규제로 온라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극도로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법안을 무산시키는 활동에 앞장섰고, 결국 이 법안들은 의회 통과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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