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논란을 낳은 '물리적 거세'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물리적 방법에 의해서 (거세를) 하는 것은, 아무리 범죄자라도 신체의 일부를 회복할 수 없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개인의 인격권이나 기본권 침해가 과중하다"며 "이런 부분의 도입은 국민의 합의도 필요하다"며 부정적으로 답했다.
안 후보자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으로부터 '성폭력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성범죄자는 개인의 신체 상해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아동의 경우 인격형성에 많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엄중하게 대처"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물리적 거세'에 대해서는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자는 "그런(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접촉점을 잘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성범죄자의 성기 일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물리적 거세' 입법안을 대표발의했고, 법안은 새누리당 의원 18명과 민주통합당 의원 1명의 서명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안 후보자는 국회 추천 몫 중 여당인 새누리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자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다.
안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빚어온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에 대해서는 "쉽사리 폐지하면 경우에 따라 안보에 흠이 생길 수 있다"며 "폐지하기보다는 경우에 따라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적용하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는 적용에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인식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는 "야간 집회는 사람이 이성을 잃기 쉽고 폭력집회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며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관련 입법이 국회에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5.16과 인혁당 사태 등에 대한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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