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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법안 제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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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법안 제출 파장

인권침해·위헌 소지 다분…"신체형 부활? 국제적 망신"

성폭력범죄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새누리당이 성범죄자의 성기 일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물리적 거세' 입법안을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5일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외과적 치료란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고환을 제거해 성충동을 아예 없애는 방식이라고 설명돼 있다.

박 의원이 밝힌 입법안의 제안이유 설명에 따르면,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범죄자의 경우 전문가 감정을 거쳐 사법부가 이같은 '거세' 처치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 형법 41조 1~9호는 형벌의 종류를 각각 생명형인 사형, 자유형인 징역·금고·구류, 명예형인 자격상실·정지, 재산형인 벌금·과료·몰수 등 9가지로 정하고 있다. 박 의원의 형법 개정안은 이같은 현행 조항에 10호 '거세'를 추가하겠다는 내용이다.

한국여의사회 회장 출신인 박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도 약물을 이용한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약물치료가 갖고 있는 약물내성과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며 "성폭력범죄에 경종을 울리려면 거세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박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공동발의했다.

하지만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는 '물리적 거세'는 대부분의 근대국가에서 폐지된 신체형에 속한다. 아직도 신체형을 유지하고 있는 몇몇 나라들은 인권 침해라는 지적을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받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신체형이 집행될 경우 외교 분쟁으로까지 비화되기도 한다. 태형, 즉 곤장을 때리는 형벌을 시행 중인 싱가포르나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절도범의 손을 자르는 방식의 벌을 가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독일이나 체코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물리적 거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도 하지만, 독일의 경우는 피시술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 25세 이상의 범죄자에게만 하고 있고, 그나마 '유럽 반(反)고문 위원회' 등 국제기구 및 단체들로부터 폐지를 권고받고 있다.

때문에 이같은 새누리당의 입법안들은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을 규정한 헌법37조2항의 단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부분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한국 헌법 1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돼있다. 따라서 실제로 입법이 되더라도 사법부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피고인에 의한 헌법소원 등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앞서 2010년 입법된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내고 시민사회에서 반발이 이어진 바 있다. 나아가 문화적·구조적 맥락을 '거세'한 채 '성범죄의 원인=남성의 생물학적 성욕, 성욕의 근원=고환'이라는 단순한 '외과적'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접근이냐는 비판도 예상된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피해자의 아픔에 연대하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진지하게 대책을 마련해야지, 1894년 갑오개혁 때 조선 봉건왕조가 없앤 신체형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은 진지한 태도도 아니고 (국회 통과) 가능성도 없다"며 "국제적 망신을 당할 뿐이다. 아쉽다"고 혹평했다. 한편에서는 새누리당이 성폭력범죄에 분노한 여론에 편승해 단지 인기를 모아 보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최근 잇따라 터진 성폭력 사건으로 여론의 분노는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피해자의 자살로 이어진 지난달 서산 비정규직노동자 성폭행사건에 대해 경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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