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소유한 현역 국회의원 5명 중 1명이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원들이 보유한 땅의 절반 가량은 매입 이후 가격이 급등했다.
한국방송(KBS) <추적60분>은 1일 19대 국회의원 296명이 지난 3월 신고한 재산공개내역을 분석한 결과, 65명이 전국에 715필지를 보유했고, 절반에 가까운 42%가 농지였다고 보도했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보유 농지는 7006㎡로 농민 한 사람당 평균인 6807㎡보다 많았다. KBS는 농지를 보유한 의원 가운데 20%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또 19대 국회의원 전체가 보유한 전국 700여 필지 중 절반에 가까운 314필지가 매입 이후 가격이 10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 화성 등 경기 남부와 강원도 평창, 전남 여수, 울산, 창원 등으로 대표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지역이다. 경제 위기로 전국 땅 값이 13% 떨어졌을 때에도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땅값은 5% 상승했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전국 5개 시·도에 35만7000㎡ 땅을 보유했으며, 매입가는 34억 원, 현재가는 178억 원, 시세차익 144억 원, 수익률 400%를 기록했다고 KBS는 보도했다. 또 박 의원은 농업계획경영서에 직업을 농업으로 신고했으나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있어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의 경우 2000년대 중반 현대제철소가 들어서면서 투기 바람이 불었던 충남 당진 인근 밭과 임야를 가지고 있으나, 임차인에게 맡기고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 측은 "농지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문제를 잘 알고 있다.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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