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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합헌 결정…공화당 "폐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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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합헌 결정…공화당 "폐기 추진"

[분석] 중산층 이상 반발, 공화당의 여론몰이는 계속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한 건강보험 개혁법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이번 결정은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건강보험개혁법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장을 의미하는 '메디컬 케어' 제도의 개혁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린다. 연방대법원은 이 법안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개인의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이 법은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많게는 우리 돈으로 수십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의무 불이행의 따른 벌금은 세금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민주당은 이 논리 자체는 못마땅해 하고 있다.

▲ 2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바마케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AP=연합

"대법원장이 오바마 구했다"

이번 결정은 연방대법관들의 정치적 성향 분포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예상과 다르다는 점에서도 화제가 됐다.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어서 위헌소송도 법원이 맡는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역할을 한다.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쟁점에 대한 위헌소송에 대해 결정할 때 연방대법원은 어느 기관보다 정치적인 성격을 띤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관은 9명으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해 5명이 보수성향이고, 4명이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번 소송에 대해 5대4로 위헌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이를 근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로버츠 대법원장이 합헌 의견을 내면서 예상이 빗나갔다. 만일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면 불과 몇 개월 뒤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 뻔했다는 점에서, 로버츠 대법원장이 오바마를 구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기형적인 보험체계로 5천만명 사각지대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개혁안을 밀어부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자 "단임으로 끝나는 대통령이 돼도 좋다"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의지를 보여줬다. 미국의 의료보험 체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기형적이어서, 개혁을 하지 않고는 국가의 장래까지 망치는 문제라는 소신에 따라 추진한 개혁법안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업체에게 의료보장을 맡키는 민영보험체제이다. 제대로 된 의료보장 상품은 보험료가 매우 비싸다. 또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싼 상품은 의료보장 수준이 낮아 가입자의 불만이 크다. 보험업체들은 이른바 '체리피킹'이라고 해서 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은 가입을 기피하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싼 의료보장 상품도 가입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매우 많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5000만 명에 달한다.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의 모순과 비참한 현실을 폭로한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가 보여주듯, 미국에서 보험도 가입 못하는 사람은 아프면 엄청난 치료비 부담에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웬만한 중산층도 가족 중 누가 중병에 걸리면 파산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아이러니한 것은 미국의 연간 의료보험 지출은 국민 1인당 우리 돈으로 거의 1000만 원을 내야할 정도이고, GDP 대비 17%에 육박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의료비 지출 비중도 높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의료비 지출 비중은 GDP 대비 7% 정도다.

제약회사와 병원, 보험업계의 로비 때문인지 의료비도 갈수록 비싸지는 추세다. 미국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향후 10년간 25%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개혁은 재정 문제 때문에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연방대법원이 일단 '오바마케어'를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오바마케어'에 대해 여론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대선 결과에 따라 법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

'오바마케어', 중산층 이상 여론은 떨떠름

미국인들은 전통적으로, 특히 중산층 이상은 정부가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인다. 의무가입은 결국 형편 때문에 보험 가입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비용을 대신 내주는 것과 같은데, 이런 강제조항은 미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50개 주 중 무려 26개 주 정부가 의회에서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까지 끝난 '오바마 케어'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낸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여론을 표로 끌어들이기 위해 밋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고 진정한 개혁법으로 대체하겠다"고 공개 선언하고 나섰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연방 대법원의 합헌 결정 직후 성명을 통해 "이 해로운 법을 하루빨리 완전하게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화당이 올해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오바마케어를 사실상 무효화하는 법안을 제정할 가능성도 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오는 7월 11일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기 위한 법안에 투표할 예정이다. 상원은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어 이 법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때문에 공화당이 하원 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여론몰이 성격이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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