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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기갑 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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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기갑 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중앙위 전자투표도 '유효'…코너 몰리는 구 당권파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 법적 정당성을 다투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 '강기갑 비대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통합진보당 당원 3명이 낸 '강 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 '당 중앙위원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강기갑 비대위' 존립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직무집행 신청에 대해 "정당의 비상지도부 구성 등에 관한 결의는 자율성과 자치가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며 "(비대위 구성) 결의를 무효로 판단하려면 절차에 민주주의 원리나 헌법, 당헌당규 등이 현저하게 위반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강기갑 비대위' 구성은 다른 혁신안과 마찬가지로 지난달 14일 중앙위원회의 결의 사항이었다. 법원은 중앙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이유로 "객관적 하자나 위법성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데다, 이번 결의가 중앙위원 과반수를 상회하는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는 점을 들었다.

법원은 중앙위 결정이 전자투표로 이뤄진 부분에 대해 "절차상 흠결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이 사건의 안건에 반대하는 중앙위원 및 당원들이 질의 및 토론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고성, 구호, 폭력 등으로 중앙위원회 진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폭력사태로 의장이 4차례에 걸쳐 정회와 속개를 반복한 점 등을 보면 이같은 의사진행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중앙위 소집 공고가 당규에 비춰 하루 늦었기 때문에 중앙위원들의 안건 발의 기회가 박탈됐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중앙위원이 아닌 당권자도 각 안건을 현장에서 발의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비춰보면 공고가 1일 지연됐다고 해서 당권자들의 발의권한이 박탈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물리쳤다.

앞서 구 당권파는 중앙위 결의가 무효이며 이에 근거한 '강기갑 비대위'의 정통성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배경으로 별도의 '당원비대위'라는 모임을 결성, 운영해 왔다. 이 모임의 대변인 격인 김미희 의원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승산이 있다며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법원 결정 이후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당장은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며 8일경 브리핑을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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