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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파, '강기갑 혁신비대위 무효' 효력 정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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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파, '강기갑 혁신비대위 무효' 효력 정지 소송

"중앙위 의결, 절차상 하자가 너무 명백해 무효"

비례대표 선거 부정에서 시작된 통합진보당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옛 당권파 당원 100여 명이 23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와 강기갑 위원장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혁신비대위는 이날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 등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4명 비례대표 후보의 출당 등 극단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자진 사퇴 시한을 25일 정오로 늦춰줬지만, 소위 옛 '당권파'는 외려 비대위 효력정지 소송을 걸어 정면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당권파는 이에 앞서 혁신비대위에 맞서 '당원비대위'를 구성한 바 있다.

"중앙위 정회 선포된 후 속개되지 않았다"

통합진보당 당원 한현호, 홍성규, 백준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강기갑 위원장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과 중앙위원회 안건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 모집 제안 글에 100명이 넘는 당원들이 함께하겠다고 했지만, 소송경비와 편의상 중앙위원 2명과 평당원 1명만을 신청인으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앙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기로 한 안건이 전자투표에 의해 가결됐다는 것은 그 절차상 하자가 너무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며 "혁신비대위 위원장 직의 직무집행을 정지키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회가 선포된 지난 5월 12일 오후 11시 30분 이후 중앙위원회 회의는 속개되지 않았다"며 "정회 이전과 같은 오프라인 회의이건 아니면 전자회의건, 회의 자체가 속개되지를 않았으니 안건이 상정될 여지도 없었고, 이를 심의하는 절차나 과정도 있을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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