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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장관 "종교인 과세"…선거용 립서비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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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장관 "종교인 과세"…선거용 립서비스 비판

[분석]"종교인 과세보다 종교단체 회계 투명성 강화가 우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종교인 소득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자, 이를 계기로 일각에서는 "이제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문제를 매듭지을 때"라며 긍정적 호응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불과 며칠만에 "총선을 앞둔 정치적 립서비스"였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종교인의 소득에도 세금을 매기자는 주장은 종교계의 자체 조사에서도 65%가 찬성하고, 반대는 20%도 넘지 않을 정도로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이 종교인에게 과세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시민단체의 압박에 지난 2006년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에 이 문제를 공식 질의를 한 지 6년이 지나도록 기재부는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총선을 코 앞에 두고 장관이 내부 협의도 거치지 않고 발언을 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박 장관의 발언 직후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박 장관의 종교인 과세 발언은 원론적인 입장을 언급한 것이고, 적용방법·시기 등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고, 이에 박 장관은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교인 과세 발언은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종교인 과세'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표퓰리즘적인 립서비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 대선 치러지는 올해 입법 불가능한 문제"

또한 정부 고위관계자들도 "올해안에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올해 실제로 입법화시킬 수는 없는 문제"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때문에 박 장관의 발언은 "정치인 출신 장관다운 정치적 발언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 문제를 직접 언급한 적이 처음이라는 점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문제의 초점 자체가 잘못된 '표퓰리즘적 발언'이라는 점에서 논점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종교인의 소득도 과세 대상이라는 것은 세법상 당연하지만, 실질적인 과세 행정이 이뤄지려면 구체적인 법적 정비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종교 탄압' 등 반발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회계와 신고 의무 강화만 해도 큰 진전"

이때문에 한 조세전문가는 "당장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나서기보다는 종교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소득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세청은 종교인이나 종교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소득 신고를 하는 경우만 수동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인데, 회계와 신고의 의무만 강화해도 큰 진전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는 나라들도 세금을 거둔다는 목적보다는 투명성을 강조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주요 경제국 중 종교인이나 종교단체의 소득이나 재산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인 곳은 한국뿐이라는 현실에 대해 일각에서는 "종교단체의 불투명한 회계와 정치인들의 은밀한 커넥션" 때문이라고 꼬집기도 한다.

종교인과 종교단체에 대한 조세시스템은 면세 혜택의 범위 등에서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재정을 공개하고 외부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면세 혜택을 받는 대신 재정 공개와 외부 감사는 의무화되어 있다.

개신교처럼 교인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개별교회 체제인 미국의 경우, 교회는 목사에게 지불한 사례비를 반드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교회 스스로도 '투명한 재정 운영'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목사가 개인 자격으로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는 있지만, 교회 소식지나 예배를 통해 이런 정치적 언행을 하면 해당 교회의 면세혜택이 박탈된다.

또다른 조세전문가는 "사실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소득에 과세를 매긴다고 해도 면세점 이하"라면서 "지금처럼 회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종교인 소득만 가지고 세금을 매긴다고 해도 실제 세수 증대 효과는 몇 백억원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종교재산 횡령, 세습 막기 위한 대책 필요"

이때문에 종교인의 소득 문제보다는, 개인 세습 논란까지 빚고 있는 일부 대형교회나 사찰 등 종교단체들 내부에서 벌어지는 비리부터 근절하기 위한 '투명한 회계'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요구도 강해지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도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대부분의 교회와 사찰 등은 비영리법인인 종교법인의 성격을 띠지 않을 뿐더러 개별 종파와 종단에 따라 세무회계기준이 천차만별"이라며 "이로 인해 종교재산을 개인목회자가 유용하는 경우에도 막지 못하고 재앙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종교단체의 투명한 재정 운영을 의무화하는 종교법인법을 제정하는 것이 강구돼야 한다"며 "개인목회자의 경우 가급적 종교법인화돼야 하고, 종교법인은 세법이 인정하는 세무회계기준에 따라 현행 비영리법인 회계체계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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