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년째 미뤄왔던 종교인 과세 문제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006년, 국세청이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 '종교인에게도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그러나 정부가 입장 표명을 차일피일 미뤘던 탓에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천주교가 이미 자발적 납세를 하고 있고, 개신교 안에서도 최근 '목사들의 자발적 납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머니투데이방송 MTN에 출연해 "종교인에게도 원칙적으로 과세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는 인정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고 다른 조치를 통해서라도 예외없이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종교인 과세 문제를) 미뤄놓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며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금까지 관행과 예우 등에 의해 사실상 과세를 엄격하게 해 오지 않았던 것이 관습이라고 본다면 갑자기 현행법에 의해 세금을 거두자는 것은 신뢰나 기대의 측면에서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 "종교 활동의 특별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경비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목사, 승려 등에 대한 비과세는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졌을 뿐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정부가 입장만 정하면, 큰 무리 없이 과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대형 교회, 사찰 등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종교계 역시 공식적으로는 반대하기 힘든 입장이다. 그러나 '속내'는 다를 수 있다. 총선, 대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종교인 과세 추진은 의외의 암초를 만날 가능성도 있다. 새로운 과세 대상이 될 대형 교회 목사들은 현 정부의 강력한 지지세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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