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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검찰이 '증거인멸'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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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검찰이 '증거인멸' 요구했다"

민주당 "전면 재수사해야"…특검 가능성 거론

청와대 행정관의 증거인멸 지시 의혹으로 다시 논란이 되는 불법사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먼저 증거 인멸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통합당은 '검찰이 축소수사로 일관한다면 특검으로 해결될 것'이라며 재수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민주당 'MB정권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특위'(특위)가 6일 공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과의 면담 녹취록에 따르면, 장 전 주무관은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검찰이 요구한 사항'이라며 증거 인멸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자신을 불러낸 최 전 행정관이 자신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및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의 컴퓨터를 "강물에 다 갖다 버리든지, 그냥 다 부숴서 버리든지 없애버리라"고 지시했다면서, 이에 자신은 '검찰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못하겠다'고 반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 전 주무관은 최 전 행정관이 "지금 민정수석실하고 다 상의가 되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검찰에서 오히려 요구한 사항"이라며 거듭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 전 행정관으로부터 "무덤까지 가져가고 너만 알고 있어라", "검찰이 요구한 거고 민정수석실하고 얘기 다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도 "최 전 행정관이 '검찰이 먼저 요구하고 있다'며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란 2008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1팀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 불법 사찰을 벌인 사건이다.

2010년 김 전 대표가 이를 폭로했고,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과장 등을 기소했다. 이때 함께 기소돼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상고 중인 장 전 주무관은 지난 5일 '증거인멸 행위는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언론에 폭로했었다.

민주통합당 특위는 이날 특검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재수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주범,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종범이었는데 (당시 검찰은) 종범만 기소하고 주범을 기소하지 않았다"며 "청와대의 지휘와 개입이 드러난 이상 철저한 재수사와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청와대의 개입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했다"면서, 최 전 행정관이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넨 이른바 '대포폰' 관련 부분을 수사결과 발표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기소사실에서 제외했다가 나중에서야 추가했다는 등의 정황을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청와대 행정관의 증거인멸 지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또는 재수사를 진행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장 전 주무관의 주장이 수사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전 행정관과 그의 상관 이영호 당시 고용노사비서관 등 '영포라인'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이 과연 재수사에 나설 것인지 주목된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지난 2010년 6월 방영된 MBC <PD수첩>에서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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