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연이틀 공안의 칼을 빼들었다.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다음날인 9일 인터넷신문 <자주민보>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대표를 체포했다.
<자주민보>는 "이날 오전 이창기 자주민보 대표가 국정원에 체포됐다"면서 "혐의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8조 위반)' 및 '찬양·고무(7조)'로 알려졌으며, 현재 자주민보는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며 대책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북한 내각 산하 225국(전 노동당 대외연락부)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압수수색은 오전 10시경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또 <자주민보>가 지난 2007~08년 사이 발행한 기사 8건에 대해서도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등 국보법 위반 혐의를 두고 있으며 기사를 작성한 이 신문사 소속 박 모 기자도 영장에 '제2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공작원의 지시를 받았다는 이 대표의 혐의와는 별개로, 언론사의 기사 내용에 대해 국보법상 찬양·고무죄를 적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악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국정원이 연이틀 국보법 위반 사안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공안 정국' 드라이브를 거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한편에서는 일고 있다.
이날 참여연대와 국제앰네스티(AI) 한국지부 등 7개 시민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압수수색에 대해 "철지난 이념적 잣대를 내세워 개인이나 시민사회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고, 선거를 의식해 공안 정국을 조성하려는 구시대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정원이 평통사의 활동 전반을 문제삼은데 대해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단체라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주장과 활동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운운하며 압수수색한 것은 그 자체로 시대착오적"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이는 비단 평통사뿐만 아니라 평화통일 운동 단체들의 활동을 악의적으로 매도하고 색깔로 덧칠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성명에는 참여연대와 앰네스티 외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특히 우리는 국정원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 운동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서 "지난 연말 국회에서 관련 예산 대부분이 삭감되면서 기지공사 중단의 압박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국정원이 뜬금없이 국가보안법을 내세운 것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 운동을 매도해 기지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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