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시절 복무했던 부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게 한다는 제도에 대해 이틀만에 유보 결정이 내려졌다.
국방부는 25일 오후 청와대와 병무청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한 현역복무 지정동원제도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예비역들이 제기한 문제를 심층 보완해 시행 시기를 추후 결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단은 현 동원제도를 유지하고 내년에도 현 시행체계대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현재 주소지 중심으로 지정되던 예비군 동원훈련 부대가 수도권과 강원 지방 거주 예비군들의 경우 내년 1월부터 현역 시절 복무했던 부대 우선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갑작스런 제도 변경으로 여론의 거센 반발이 있었고, 결국 이틀만에 유보 결정을 내려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변경될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내년 1월부터 바뀐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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