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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5촌 조카, 부실저축은행서 로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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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5촌 조카, 부실저축은행서 로비 받아

박지원 "나와는 무관…검찰행태 개혁대상"

민주통합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5촌 조카가 부실저축은행 대표로부터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과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전 원내대표는 "무관하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최운식)는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로부터 "'지인'을 통해 검찰 수사와 금융감독원 검사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최초 보도했다.

오 전 대표가 말한 '지인'은 박 전 대표이며, 조 씨는 박 전 대표의 5촌 조카뻘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오 대표가 제공한 돈이 박 전 대표에게까지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대표는 2010년 4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카페에서 조 씨를 만나 청탁하고 두 달 뒤 조 씨를 다시 만나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오 전 대표는 불법 대출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조 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 씨는 2008년 6월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됐고, 2011년 7월 다시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은 지난해 9월 말 저축은행 두 곳에서 모두 8000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박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8000만 원 중에는 보해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2010년 6월과 2011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포함돼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첫 공판에 출석해 "기소 내용은 모두 거짓"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저를 잡으려고 한상대 검찰총장 물러날 때까지 수 많은 지인들 조사, 5촌 조카도 몇 개월 전 긴급체포해서 저와의 관계를 캐려 했지만 수년간 저를 만난 적도 없고 관계 없어.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기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5촌 조카)가 저축은(행)과 설사 관계있다 하더라도 저는 무관합니다"라며 "저를 잡으려는 보복으로 제 이름 흘려주는 검찰행태는 개혁대상"이라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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